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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음주.무면허'무죄 확정시 소송비용 지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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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음주.무면허'무죄 확정시 소송비용 지불해야..
  • 양수진 기자
  • 승인 2014.04.22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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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보호처,소송비용 면책 사유 해석기준 정해

 앞으로 음주나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더라도 무죄 판결이 날 경우 운전자보험에서 소송 비용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운전자가 도주,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을 받더라도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보험사들에게 지도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소비자보호실무자협의회를 지난 17일 열었고 해당 내용을 심의했다.

운전자보험 약관에 도주, 음주, 무면허 운전이 면책사유로 규정돼 있긴 하지만 무죄가 확정되면 보험금을 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현재 보험사들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회적, 윤리적 비난가능성과 도덕적 해이 등을 감안해 면책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무죄판결을 받은 이들에게 검찰의 기소만을 이유로 면책(보험금 미지급)을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면책조항을 임의로 확대하는 해석이라는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손해보험사별로 각각 다른 약관해석의 통일된 기준을 제시해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변호사 선임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늘리는 등 가입자의 권익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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