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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경찰서, 외지인 골탕 먹이는 ‘함정교통단속’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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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경찰서, 외지인 골탕 먹이는 ‘함정교통단속’ 여전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4.04.21 13: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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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 방문객, 관광객 교통위반으로 적발되기 일쑤 불만 증폭

숨어서 교통단속하는 것은 위법이다. 하지만, 춘천 경찰서는 여전히 함정 교통단속을 일삼고 있다.  

송(54세,남)씨는 지난 주말 춘천을 방문했다 서울로 돌아오던 길에 ‘신호위반’으로 걸려 벌점 15점에 6만원의 범칙금위반 스티커를 발부 받았다. 물론 신호를 위반한 것은 잘못이지만 안 보이는 곳에 숨어 있다 갑자기 나타나 ‘단속’한 교통경찰이 괘씸했다.
 
송씨는 남춘천 광판삼거리에서 톨게이트로 진입하기 위해 신호는 있지만 지나는 차량이 없어서 급한 마음에 좌회전을 했다, 그러자 갑자기 숨어있던 교통경찰이 나타나 차량을 정지시키며  ‘신호위반’ 단속을 했다. 송씨는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만 왠지 기분이 찝찝했다. 함정단속에 걸린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함정단속은 못하게 되어 있다. 경찰이 단속하려면 예고표시판을 전방에 설치하거나 보이는 곳에서 정정당당하게 단속해야 한다.
 
A 씨는 지난달 말 대전광역시 내동안골사거리 코오롱아파트 내리막길 경성 큰마을 방향으로 이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억울한 마음에 항의도 했지만 받여들여지지는 않았다. 우연히 같은 구간을 운전하던 A 씨는 황당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됐다.
 
자신이 적발됐을 당시에는 이차선 바닥에 직진으로 화살표시가 돼 있었는데, 직좌화살표로 바뀌어 있는 것이었다.
 
A씨는 “그날 나처럼 단속된 운전자들이 수십명이였는데, 교통 흐름에 따라 단속을 해야지 단속할 당시는 직진화살표고 요즘 단속을 하지 않더니 은근슬쩍 직좌화살표로 그려놓는 것은 과잉 함정단속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경찰이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사망사고 사망자를 줄이고 교통법규 준수율 향상을 위해 단속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민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A 씨처럼 경찰의 교통위반 단속에 대해 납득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직장인 정(31) 씨도 “지난달 2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다 딱지를 끊었다. 너무 억울했다. 1차선에 좌회전, 2차선에서 직좌로 표시돼 있었는데 2차선에서 좌회전했다고 4만 원짜리 딱지를 끊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법규 위반 당시 시민들이 많은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통관련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교통경찰들이 스티커 목표 달성을 위해 ‘함정단속’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며, 법규위반을 기다려 단속하는 것 보다는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에 계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교통지도 활동이 아니겠냐‘며, 함정교통단속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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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2014-05-22 12:40:10
저두 어제 오다가 제차와 뒷차까지 걸려 딱지6만원 벌점15점..ㅠㅠ 신호위반은 인정합니다만..함정단속인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