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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쿠폰, 쓰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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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쿠폰, 쓰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짜증
  • 양수진 기자
  • 승인 2014.04.1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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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할인쿠폰 서비스의 ‘불편한 진실’

 최근 소셜커머스를 통해 수원지역 샤브샤브 음식점 30% 할인 쿠폰을 구입한 주부 K씨(36)는 쿠폰을 사용하기 위해 음식점을 찾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주문 전 쿠폰으로 계산하겠다고 알린 뒤 음식을 받을 때까지 30분이 넘게 걸렸기 때문이다.
 
반면 K씨 일행보다 늦게 왔지만 쿠폰을 사용하지 않은 다른 테이블 손님은 주문한 요리를 더 빨리 받았다.
 
기분이 상한 K씨가 종업원에게 묻자 “쿠폰으로 제공되는 음식이 정해진 탓에 물량이 부족해 늦어졌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K씨는 “쿠폰을 구입할 때 정가를 주고 사 먹는 것보다 서비스가 좋지 않은 점을 알았다면 쿠폰을 구입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손님을 유치하려고 쿠폰을 자발적으로 만들어 판매해 놓고 서비스는 신경도 쓰지 않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반대로 쿠폰을 구입해 억지를 부리는 고객 탓에 속을 끓이는 음식점도 늘고 있다.
 
동탄의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은 4만원 상당의 스테이크를 3만원에 먹을 수 있는 할인 쿠폰을 소셜커머스를 통해 100장 한정 판매했다.
 
단 쿠폰 이용은 평일로 한정하며 주말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주말에 스테이크로 식사를 한 뒤 쿠폰을 구입했다며 할인해달라는 손님이 줄지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레스토랑 업주는 “홍보차원에서 쿠폰을 발행했고 손님이 몰리는 주말에는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충분히 고지했다”며 “주말에 스테이크를 주문하는 손님에게 일일이 쿠폰을 사용할 거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쿠폰을 쓰겠다는데 무작정 안된다고 하기도 곤란해 난감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경기지역 음식점 상당수가 소셜커머스를 통해 할인 쿠폰을 판매하면서 구매자의 불만은 물론 판매자의 앓는 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각종 할인상품 및 쿠폰을 판매하는 소셜커머스 시장 규모는 급격히 증가, 2010년 500억원에서 2011년 1조원, 2012년 2조원, 지난해 3조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사례 2만9천500여건 중 소셜커머스 등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가 4천400여건으로 15% 달했다.
 
한 소셜커머스업체 관계자는 “쿠폰 사용 지침을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명확히 전달하려고 하고 있지만 시장 규모가 급격히 커지면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라며 “보다 강화된 지침을 강구하고 불이익 발생 시 해당음식점 등 업체에서 쿠폰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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