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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 사기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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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 사기주의보 발령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4.04.18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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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결혼, 연애 시즌인 봄철을 맞아 결혼정보업체관련 미혼남녀들의 피해사례가 급증하면서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이 ‘민생침해 경보’(피해예방 주의보)를 공동발령했다. 이번 민생침해 경보는 피겨여왕 김연아 선수 응원을 사칭한 ‘연아야’ 스미싱 주의 경보, 저금리대출 사기주의 경보에 이은 서울시의 세 번째 민생침해경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4년 1분기 결혼정보업체 관련 58건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접수된 42건에 비해 약 38%가 늘어난 것.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 관련 소비자 피해가 70.7%(4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해진 기간에 소개를 이행하지 않는 ‘계약불이행’ 피해가 25.9%(15건), 계약해지 후 환급금 산정시 부당한 약관조항을 적용한 업체의 과다 위약금 요구 피해가 3.4%(2건)로 뒤를 이었다.

특히, ‘계약해제·해지’ 관련해서는 결혼정보업체가 회원가입 시 정했던 배우자의 조건(직업, 학력, 나이, 재산, 종교 등)과 다른 상대를 주선하거나 허위 프로필을 제공해 소비자가 계약해지 요구를 할 때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식의 피해였다.

이번 민생침해 경보는 “계약불이행,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 등 결혼정보업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시민은 ☎1372번으로 피해구제를 요청하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시 홈페이지·블로그·SNS·뉴스레터 등 서울시 홍보매체에 표출하고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새로운 연인이나 결혼상대를 만나려는 미혼남녀들이 결혼정보업체를 많이 찾는 봄철에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민생침해 사례를 발 빠르게 파악해 시민들에게 전파함으로써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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