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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원현장조사. 일회성 보다는 소비자단체에 조사권한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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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원현장조사. 일회성 보다는 소비자단체에 조사권한 줘야...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4.04.13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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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상담, 조정할 수 있도록 금융사들 조사에 협조해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올해도 소비자 단체와 공동으로 민원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하지만 보여주기식 1회성 행사보다는 소비자단체에 직접 민원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상시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금감원은 지난 7일부터 국민·농협·경남은행에 대해 현장 조사에 착수한 금감원은 다른 은행·보험·카드사·저축은행·신용정보사 등으로 공동 민원 현장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비자단체에 접수된 민원도 공동 조사 대상에 포함해 현장조사를 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함께하는 소비자보호'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시각에서 애로사항을 구제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금융소비자연맹 등 8개 소비자단체와 민원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7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은행·보험·카드 등 8개사, 46건의 민원에 대해 조사를 벌여 2억1천800만원의 소비자 구제 실적을 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단체들은 일회성 현장 조사보다는 소비자단체에 접수된 민원을 적극적으로 상담, 조정을 하려면 금융사들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도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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