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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공산품 국내 소비자는 봉 ... 최대 15배까지 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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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공산품 국내 소비자는 봉 ... 최대 15배까지 폭리!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4.04.10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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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비자단체들과 함께 수입제품의 원가를 공개한다. 그동안 농수산물 60여 종에 한정됐던 공개대상에 수입공산품 10개 품목을 추가했다.  

주요 상품들이 국내에서 수입가격의 최대 15배나 되는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로 들어오는 유모차와 립스틱, 와인 등 10가지 수입 공산품의 판매 가격이 수입원가의 3배에서 최대 15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수입 유모차의 경우 62만 원에 들여온 상품이 시중에서 159만 원에 판매되는 등 국내 판매가가 수입가격의 약 3배가 넘었고, 립스틱은 수입 원가 1천4백 원대 상품이 15배 가까운 2만 1천 원대에 팔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등산화는 수입원가의 4.4배, 칠레산 와인은 평균 5배 이상 비싸게 팔리는 등 수입품 가격 뻥튀기가 극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개된 수입 공산품은 생수와 전기면도기 유모차와 전기다리미 치즈 등 10개로 모두 국민 생활 물가와 관련이 깊은 품목이다.
 
관세청은 "수입품 판매가격이 시장 경쟁이 아닌 마케팅 전략 등에 의해 정해져, 소비자가 비싸게 구입하는 시장구조가 형성됐다"며, 앞으로 수입가격 공개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병행수입과 해외 직접 구매 등 대안 수입 경로를 활용해 수입품 가격을 낮추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독과점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방안'을 확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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