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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 불법마케팅으로 고발당할 처지에 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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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 불법마케팅으로 고발당할 처지에 놓여...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4.04.10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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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가 LG유플러스를 사업정지 기간 중 ‘단말기 불법 마케팅’을 한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서울YMCA시민중계실은 최근 이통3사는 순차적인 영업정지에 돌입하면서 ‘이동통신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동 선언’을 통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LG유플러스가 불법적인 ‘단말기 공짜’ 마케팅으로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LG유플러스가 ‘대박기변’을 소개하면서 24개월 이상 자사에 가입한 고객이 새로 출시한 LTE8무한대 요금제에 가입하고 신규단말로 기기변경 시 매월 기존에 제공되는 약정할인 1만 8000천원에 1만 5000원의 요금을 추가로 할인해 24개월간 총 79만 2000원(VAT포함시 87만 1200원)의 요금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면서, 출고가 86만 6800원인 갤럭시S5를 ‘무료’로 구매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 금액을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오인케 하는 소비자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은 약정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게 돌아가는 정당한 혜택이며, 보조금 등 단말기 가격할인 요소와는 엄격하게 구분해서 계약체결 과정에서 소비자 혼란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LG유플러스의 행위는 서비스 이용계약과 함께 체결되는 단말기 할부계약에 있어 단말기 구입가격에 해당하는 할부원금에 대한 거짓 안내·표시 행위이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①항 별표4(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5호 나목 4)의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에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는 행위’에 해당돼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①항 5호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소비자들은 LG의 ‘단말기 공짜’라는 선전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단계에서 단말기 ‘할부원금’ 등 이동통신 서비스 약정으로 인한 당연한 요금할인과 단말기 가격할인 및 청구부분을 분리해 혼동하는 일이 없게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또 LG유플러스의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단말기 공짜’ 마케팅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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