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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해외직구 활성화 , 수입품 거품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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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해외직구 활성화 , 수입품 거품 뺀다
  • 양수진 기자
  • 승인 2014.04.10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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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행수입과 해외직접구매 활성화를 통해 수입제품 가격의 최대 20% 인하가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표상 수입 개방도는 높지만 주요 소비재의 수입 개방 효과에 대한 국민의 실질적인 체감은 낮은 실정이다. 

또한 주요 소비재의 수입가격과 판매가격간 격차가 약 2~5배 정도로 크고, 외국에 비해 판매각격은 10~40% 높은 수준이다. 

이는 주요 소비재 수입구조가 독과점적임에도 병행수입·해외 직접구매 등 대안수입 비중이 미미해 경쟁 창출이 어려운데 기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3년 전체 소비재 수입액 59조원 중 병행수입은 3.3%, 해외직접구매은 1.8%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병행수입은 높은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병행수입 물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신뢰도가 여전히 낮아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소비자들은 병행수입 물품에 대해 A/S문제(38%), 위조 의심(26%), 품질(21%) 등을 불만요인으로 제기했다. 

이 결과 병행수입은 2013년 현재 약 2조원 규모로 전체 소비재 수입의 3.3%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1972년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전체 소비재 수입의 40%에 육박하는 것과 비교해도 상당한 차이다. 

해외직접구매는 전자상거래 발전, 구매·배송대행 등 전문업체 등장, 저렴한 가격 등에 힘입어 2010년 2억5000만불에서 2013년 10억4000만불로 4년간 4배가량 증가했지만 신속한 통과 지원 미흡, 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특히 반품·환불 관련 소비자 피해 방지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반품수수료 부당청구(29.5%), 취소·환불 지연(26.4%), 배송지연·오배송(19.0%) 등이 대표적 해외직구 피해 사례로 꼽혔다. 

이에 정부는 병행수입·해외 직접구매 등 대안수입을 활성화해 독과점적 수입구조를 완화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도 보완했다. 우선 정부는 병행수입 물품을 다양화하고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통관인증제 대상상표·품목 및 인증업체 수를 확대했고, 통관표지(QR코드) 발행을 소비자 관심이 높은 상표 위주로 대폭 늘렸다. 

이로 인해 현행 의류·신발 236개 상표에서 내년에는 자동차 부품, 소형가전, 화장품, 자전거, 캠핑용품 둥 350여개 상표로 확대된다. 

정부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통관인증업체 선정기준을 완화해 다양한 업체의 시장진출 활성화한다. 여기에 정부는 통관인증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했다. 

관세청이 주기적으로 통관인증 업체 심사 및 물품검수를 실시해 위조상품 취급시 인증업체 지정 즉시 취소 등 단속 실효성을 제고했고, 병행수입업자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환불 등 손해배상 권고를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에 대한 통관담보금을 과세가격의 60%에서 40%로 경감한다. 병행수입물품 관련 복잡한 수입절차·수입요건 등의 신속한 협의 및 애로 해소를 위해 관세청에 상시협의체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외 직접구매 편의 제고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해외 직접구매 수입신고 간소화 대상을 확대하되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관리체계는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소액(100불 이하) 해외 직접구매 품목에 대해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목록통관 대상을 현행 6개 품목에서 식·의약품 둥 일부 품목을 제외한 전 소비재로 확대했다. 

이로 인해 현재 전체 전자상거래의 34% 수준인 목록통관제 대상이 50%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목록통관제 확대 시행으로 통관기간은 최대 3일에서 반일로 단축되고 관세사 수수료 면제(약 4000원/건) 등 소비자 혜택도 기대된다.

정부는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했던 특별통관업체 지정을 폐지하고 세관장에게 신고만 하면 누구나 목록통관을 적용받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여기에 해외 직접구매 급증에 따른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해외직구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홍보, 소비자상담센터(1372)의 소비자 피해 모니터링 강화, 포털사이트의 카페·블로그 등을 통해 이뤄지는 해외 구매대행에 대해 포털사업자의 관리 책임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인터넷 통관포탈(UNIPASS)을 통해 일반인도 손쉽게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했다.

정부는 병행수입·해외직구 등 대안적 수입경로를 활성화해 전체 소비재 수입액 대비 2017년 10%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10~20% 내외의 수입 소비재 가격 인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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