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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폰’ 성능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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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폰’ 성능 천차만별
  • 양수진 기자
  • 승인 2014.04.09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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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품질·보증기간 꼼꼼히 따져봐야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휴대용 기기를 통해 음악이나 영화 등을 감상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남에따라 헤드폰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소비자들의 수요를 반영해 시장에도 수많은 헤드폰이 다양한 가격대로 출시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제품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밀폐형) 헤드폰’을 대상으로 음향품질, 최대 음량제한, 내구성 등을 시험평가했다. 
 
가격별로 음향 품질 천차만별
조사결과, 조사대상 제품 31종의 음향 품질은 천차만별이었다. 가격이 10만원 미만인 21종 중에서는 ‘파이오니아(SE-MJ711, 35,900원)’, ‘필립스(SHL-3105, 39,930원)’ 2개 제품이 음향품질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하면서 가격도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이 10만 원 이상, 20만 원 이하인 10종 중에서는 ‘슈어(SRH550DJ, 107,650원)’, ‘젠하이저(PX-360, 134,600원)’ 2개 제품의 음향품질이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제품, 최대 음량이 다른 제품에 비해 커
일부 제품은 최대 음량이 다른 제품에 비해 커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성 난청을 방지하기 위해 유럽에서는 최대 음량 기준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다. 이번 시험 대상 제품 31종 중 ‘크리에이티브(HQ-1600)’, ‘TDK(ST-550)’ 2개 제품은 최대 음량제한이 상대적으로 미흡해 유럽 기준(EN50332-2)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사용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휴대용 음향기기와 이어폰 등이 함께 제공되는 경우, 휴대용 음향기기의 음량을 최대로 설정한 상태에서 함께 제공된 이어폰의 최대 음량이 100 dB(A)을 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휴대용 음향기기, 헤드폰 또는 이어폰 등 각각의 장치에 관한 최대 음량기준은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내에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헤드폰, 이어폰 등 각각의 장치에 대한 최대 음량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한국소비자원은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 관련 기준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품질보증기간도 제품마다 달라
표시된 품질보증기간은 제품별로 최소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였고, 품질보증기간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도 6종 있었다. 그 중 소니, 슈어, 젠하이저 등 3개 브랜드 제품은 품질보증기간이 2년으로 다른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기간이 길수록 A/S를 받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제품 구입 시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제조업체는 품질보증 기간을 제품에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밀폐형) 헤드폰’에 관한 이번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 내 ‘비교공감’ 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기홍 기자 hkh50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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