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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스·한화·한진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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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스·한화·한진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해..
  • 양수진 기자
  • 승인 2014.04.0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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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스·한화·한진에 과태료 5억8,000만원

▲ 공정위는 3개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공시위반 행위에

총 5억 8,60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에스, 한화, 한진 등 3개 기업집단 소속 173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24개 사에서 41건의 공시의무 위반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총 5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당 내부거래 예방 위한 점검
공시대상 기업들의 공시이행 상황 점검을 통해 법 준수의식을 높이고 부당 내부거래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점검의 주요 사항은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규정에 따른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이행’ 여부였다.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자본총계)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자금, 자산, 유가증권, 상품·용역 등)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한다는 의무다.
 
3개 기업집단에서 41건 공시의무 위반 적발
기업집단별로 보면 지에스는 13개 사에서 25건, 한화는 7개 사에서 11건, 한진은 4개 사에서 5건의 위반사항이 있었다. 공시위반 유형은 미의결·미공시 6건, 미공시 16건, 지연공시 14건, 주요내용 누락 5건으로 나눠졌고, 거래 유형별로 보면 유가증권거래 19건, 자금거래 12건, 상품·용역거래 7건, 자산거래 3건이 있었다.
주요 공시의무 위반 사례로는 ▲지에스건설(주)이 계열회사 의정부경전철(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았던 사례, ▲한화큐셀코리아(주)가 계열회사들을 상대방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거래상대방 및 거래금액을 누락해 공시한 사례, ▲(주)한진해운이 (주)한진퍼시픽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공시기한을 45일 초과해 공시한 사례가 지목됐다.
 
공정위는 3개 기업집단의 공시위반 행위에 총 5억8,60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업집단별 과태료 부과금액은 지에스 3억8,906만원, 한화 1억6,649만원, 한진 3,052만원이다.
한편, 공시의무 위반회사로는 비상장회사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24개 사 중 비상장회사는 20개 사로 83%를 차지했고, 위반건수 측면에서도 비상장회사가 88%(41건 중 36건)를 차지했다. 비상장회사들의 공시위반 비율이 높은 것은 ‘공시담당 인력부족, 업무 미숙지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공정위는 추정했다.
 
“준법의식 강화, 제도교육 홍보할 것“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의식이 강화되고 소액주주, 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도 회사경영상황에 관한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시의무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시제도의 교육과 홍보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종하 기자 culturepl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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