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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다음, 어바웃, 다나와 '추천상품' 알고보니 돈받고 하는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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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다음, 어바웃, 다나와 '추천상품' 알고보니 돈받고 하는 광고!
  • 박세훈
  • 승인 2014.04.07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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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털 '추천상품'이 알고보니 돈받고 하는 광고 였다. 공정위는 국내 가격비교사이트 4곳이 돈을 받고 광고해주는 광고상품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추천상품’, ‘A+ 상품’, ‘스페셜상품’ 등의 문구로 포장해 상품을 판 네이버 지식쇼핑(shopping.naver.com), 다음 쇼핑하우(shopping.daum.net), 어바웃(www.about.co.kr), 다나와(www.danawa.com) 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가운데 네이버 지식쇼핑은 소비자가 상품을 검색하면 광고인 ‘프리미엄 추천상품’을 검색 결과 리스트의 맨 윗줄에 배치했다. 그러면서 작은 네모 칸 안에 ‘AD(Advertisement·광고)’라는 단어를 표기했다. 너무 작은 글씨여서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광고라는 점을 금방 눈치 채기 힘들었다. 가격할인 같은 특별한 혜택을 주는 상품인 것처럼 포장한 ‘기획전·이벤트’나 ‘포커스 코너’에 상품을 모아 판매하면서도 광고라는 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다음 쇼핑하우도 광고상품 코너인 ‘추천 아이템’, ‘소호 베스트 100’, ‘프리미엄 소호’, ‘추천 소호몰’, ‘베스트 소호룸’ 등을 통해 상품을 팔았다. 하지만 소비자가 이들 코너가 광고상품을 파는 곳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어 어바웃은 ‘어바웃 A+ 상품’이라는 명칭의 광고상품 목록을 인터넷 화면 윗부분에 배치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다나와도 ‘스페셜상품’이나 ‘추천상품’이라는 코너를 눈에 띄게 배치하면서 광고라는 점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다.

이들 4개 가격비교 사이트들은 공정위의 징계를 앞두고 광고 코너임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는 등 보완조치로 사이트를 개편한 상태다.

유통 전문가들은 최근 소비자들이 쇼핑몰 같은 매장에서 상품을 둘러본 뒤 온라인 사이트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어 가격비교사이트의 공신력이 중요한데도 이런 사이트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공정위는 2월 시행된 가격비교사이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조사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기만적 유인행위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부정확한 정보가 게시되는지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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