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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불통’피해 제대로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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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불통’피해 제대로 보상하라!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4.04.02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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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4.2일 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 신청 예정

SK텔레콤 가입자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3.20일 2,700만명 이상이 가입한 SK텔레콤이 통신장해가 발생해 가입자들이 '먹통'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에 보상과 대책이 미흡하다며 금융소비자연맹,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전국대리기사협회,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한국퀵서비스협동조합,전국우체국위탁택배협동조합,전국을살리기비대위,참여연대, 이동통신피해자연대등 소비자단체가 뭉쳤다.

SK텔레콤이 일부 소비자에게만 기본요금 또는 정액요금제의 8%를 보상하겠다는 방침은 당일 대리기사, 퀵서비스 노동자, 핸드폰으로 주문받아 일하는 먹거리 배달, 꽃 배달 등 중소상공인들에게 큰 피해를 겪은 국민들에게는 전혀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없다.

또한, 예상치 못한 낭패를 겪은 일부 소비자들에게도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보상 기준을 설정하고 공표하여 이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으며, 

SK텔레콤 가입자는 아니지만 SK텔레콤 가입자와의 연락이 절실했던 KT나 LG유플러스 가입자들의 피해나 선불요금제 가입자들의 피해는 완전히 외면하는 문제가 있어서, 현재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이 매우 크다. 

이에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전국대리기사협회, 한국퀵서비스협동조합,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참여연대, 금융소비자연맹, 이동통신피해자연대, 전국‘을’살리기비대위 등 소비자·시민·중소상공인 단체들이 대리기사 50여명, 퀵서비스 노동자 50여명, 이동통신 가입자 50여명, 택배기사 10여명이 4.2일 소비자원에 ‘소비자집단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SKT에 제대로 된 배상과 조치, 진심으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한다. 소비자집단분쟁조정제도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이며,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동일 제품이나 서비스로 피해를 봤을 때 시·군·구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나 소비자원 등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제도로, 이 분쟁 조정 결과는 향후 동일한 피해상황에 있는 소비자들에게도 확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이번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지 못한 소비자들도 향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 적격여부심사 이후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또, 50명이 되지 않는 소비자들도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 소비자·시민단체들은 앞으로도 SK텔레콤 불통 사태에 대한 공동 대응뿐만 아니라, 독과점 상태에서의 이동통신재벌 3사의 투자 및 관리 소홀로 인한 서비스 부실과 개인정보 유출 문제, 폭리·담합 의혹, 소비자 횡포, 갑을 문제 등 각종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며, 지난 번 KT의 가입자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도, 강력한 규탄과 함께 역시 제대로 된 사죄와 보상,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 신청 등의 공동 대응도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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