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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성교육 핑계, 보험판매 신상술 등장 … KDB생명 보험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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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성교육 핑계, 보험판매 신상술 등장 … KDB생명 보험드세요!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4.03.19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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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을 빙자한 새로운 보험판매 상술이 등장했다.

잡지사를 운영하는 조모(53세,남)씨는 낮선 여자로부터 전화를 한통 받았다. “직원들에게 직장내 성희롱예방 교육시켰습니까? 교육미이행시 3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일단 팩스를 보내겠다며 교육시켜 주겠다”는 것이었다.

팩스를 받아본 조씨는 문서가 어수룩한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었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의 로고가 있었으나, 발신인은 ‘KDB산업은행 계열 KDB생명 여의도엘엔에스’라는 보험대리점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무료 성교육 핑계로 보험을 팔기 위한 희한한 상술이었던 것이다.

공문에서 여의도엘랜에스는 ‘고객의 행복가치 창조’를 모토로 설립된 종합 재무컨설팅회사로 건강한 사회를 만등기 위한 강의를 제안한다며 ‘교육미이행시 관련법률 제13조에 의해 과태료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보험영업은 ‘무형의 상품과 죽음’을 팔아야 하기에 영업중에 가장 어려운 영업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업비를 부가해서 판매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성을 들여서 보험상품 본래의 핵심가치를 설명하지 않고, 남의 약점을 잡는 다던지, 재무컨설팅을 하느니, 빙 둘러서 접근해서 결국은 보험을 판매하는 영업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보험국장은 ‘ 소비자 니드에 부응하는 핵심가치를 팔지 않는 편법영업은 나중에 민원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소비자들은 이러한 편법영업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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