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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정보유출 조회시작…유심번호까지 털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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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정보유출 조회시작…유심번호까지 털렸네
  • 양수진 기자
  • 승인 2014.03.11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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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확인서비스 개시…"카드 이어 또…" "누굴 믿어야할지" 고객들 망연자실

KT가 11일 0시부터 개인정보 유출 확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올레닷컴 홈페이지(www.olleh.com)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한 고객들은 실제 유출된 정보 내역을 보며 충격에 빠졌다.

  KT 개인정보 유출 확인서비스가 11일 0시부터 KT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됐다. 한 고객이 확인 절차를 밟자 12가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KT에서 유출된 총 건수는 1170만8875건이며 1명의 이용자가 여러 대 이동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등 중복을 제거하면 통지 대상 이용자는 981만8074명이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12개 항목으로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신용카드번호, 카드유효기간, 은행 계좌번호, 고객관리번호, 유심카드번호, 서비스가입정보, 요금제 관련 정보다.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 서비스는 11일 0시부터 올레닷컴 홈페이지(www.olleh.com)와 케이티 홈페이지(www.kt.com), 고객센터(무선 114번, 유선 100번)를 통해 시작됐다.

확인 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당초 접속자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밤늦은 시간부터 확인 서비스가 개시된 터라 0시20분 현재 접속이 원활한 상태다.

유출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홈페이지에서 SMS본인인증 또는 아이핀 인증을 하면 된다. SMS본인인증을 위해서는 이름, 생년월일, 성별, 내외국인구분, 휴대폰번호를 입력하고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 확인 등을 한 뒤 인증번호를 받아 입력하면 된다.

KT 고객 김모씨는 방통위가 발표한 유출내역 12개 항목에 걸쳐 본인의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된 것으로 나가자 망연자실해했다.

김씨는 "설마 했는데, '역시나'였다"며 "얼마 전 신용카드사 3곳을 통해서도 정보가 모두 빠져나갔는데 대기업에서 줄줄이 이런 일이 터지니 이제 어떤 기업을, 어떤 서비스를 믿고 이용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고객님께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 고객님의 정보가 유출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하겠습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나온다.

휴대폰부터 집전화, 초고속인터넷, TV까지 모두 KT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 최모씨도 확인 결과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오자 망연자실해 하며 "10년 넘게 KT만 이용했는데 결국 내 돈을 매달 꼬박꼬박 내면서 내가 개인정보를 차곡차곡 모아 넘겨준 꼴이 됐다"고 토로했다.

한편 KT는 홈페이지 확인 및 고객센터 전화와 별도로 유출된 이용자에게 이메일과 우편을 14일 발송할 예정이다.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통해서는 통보되지 않으니 보이스 피싱과 스미싱 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유출고객 조회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한 뒤 미가입 부가서비스에 대한 요금 청구 여부, 본인도 모르는 휴대전화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 발생 사실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 위반 사실 적발 시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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