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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업체가 소비자단체 활동을 방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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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업체가 소비자단체 활동을 방해해...!
  • 조성문기자
  • 승인 2014.03.1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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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복협회가 교복가격 원가 추정 결과에 대하여 ‘업무방해죄’ 및 ‘손해배상 청구 소’ 제기

공급자가 소비자를 대표하는 소비자단체와 한판 크게 맞붙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한국교복협회(소속업체: (주)에리트베이직, 스쿨룩스 포함 4개 업체, 이하 한국교복협회)가  교복가격 원가 추정 결과 발표에 대하여 ‘업무방해죄’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소비자단체 활동에 집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한 협업으로 소비자단체에 특별물가조사사업을 지원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이 ‘청소년 교복 실태조사를 통한 소비문화 개선운동’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에서는 ‘교복의 합리적 구매 및 소비구조 개선방안 정책연구(2012년 11월 ~ 2013년 5월, 발주기관 : 교육부)’를 통해 교복 값에서 거품을 빼기 위한 교복 구매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쟁 입찰(최저가입찰)제’, ‘일괄구매(학교주관구매)방식으로의 개선’, ‘가격상한제를 통한 적정가격 유지’, ‘교복 소재 품질의 표준화’, ‘기타 경제적 부담 완화 방안-하절기 교복 간소화’ 등의 내용을 개선방안으로 정책 제안한 바 있다.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은 교복이 교육 소비재 중 하나로 학생이라면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으로서 공공재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몇몇 브랜드가 전체 교복시장의 75%를 차지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문제로 인식하고 실태조사 사업을 진행하였고,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교복가격의 추정 원가(교복직접비: 순수임가공비+원부자재비)를 발표하는 등 청소년 교복의 물가안정을 위해 힘써 왔다.

그러나 교복업체들은 교복가격의 안정화를 위해서 교복업체 스스로가 생산 및 유통 체계의 혁신을 통해 교복 가격을 적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단체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당한 업무활동을 방해하는 등 조직적인 단체 행동을 취하고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28조(소비자단체의 업무 등)’에 따르면,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물가 감시와 소비자 시책 건의, 물품 등의 규격·품질·안전성·환경성에 관한 시험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 조건이나 거래 방법에 관한 조사·분석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소비자 권익 증진 차원에서 조사·분석 등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복협회와 에리트베이직 및 스쿨룩스는 집단적 이익을 위한 강압 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단체의 고유 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한국교복협회 및 에리트베이직 및 스쿨룩스 업체가 위와 같은 집단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스스로 교복가격 적정화를 위한 노력에 힘써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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