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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환불시 관세환급 사실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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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환불시 관세환급 사실상 '불가능'
  • 양수진 기자
  • 승인 2014.03.10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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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반품·환불이 수출로 분류돼 복잡한 서류..

해외 직접 구매물품을 반품이나 환불할 때 관세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반품·환불이 수출로 분류돼 복잡한 서류를 구비하고 절차를 밟아야 할 뿐만 아니라 거의 관세사에 의해서만 환급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구매대형업체 조차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반품시 환급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일방으로 환급불가로 못박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10일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해외구매대행업체 11곳을 대상으로 홈페이지에 관세환급정보 제공여부를 조사한 결과 8곳은 안내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오픈마켓 입점업체 3곳만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 환불시 관세환급 불가'라고만 표기하고 있다.

작년 말 해외 직접구매 매출은 1조1천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중 물품가격(물건값+해당국내 운송비+해외 부가가치세) 150달러(일반통관)∼200달러(목록통관) 이상인 제품에 관세로 20% 가량이 부과된다.

목록통관 제품은 의류, 신발, DVD, CD 등 관세청이 고시하고 있는 300여개 품목이고, 일반통관은 이들을 제외한 모든 제품이다.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선 우선 판매자와 협의 후 제품환불을 진행한다는 수입면장·반송사유서·물품목록 등 각종 증빙서류를 받아 관세사에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소비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현숙 대표는 "해외직구가 새로운 소비유형으로 자리잡고, 정부도 물가안정 차원에서 적극 장려하고 있지만 관세 관련정보가 거의 알려져 있지 않고 과정이 복잡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출기업에 맞춰져 있는 관세 환급 제도를 개인간 거래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제도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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