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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의 범죄적 악용,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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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의 범죄적 악용, 대책 세워야
  • 이민세
  • 승인 2014.03.1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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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세 금융소비자연맹 감사

법정관리의 범죄적 악용, 대책 세워야

보도에 따르면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 등은 2011년 말 그룹의 자금난이 악화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계열사 대표이사와 함께 외부세력과 주가조작을 공모해 백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양그룹은 2011년 말부터 자금난을 겪게 됐으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산 매각 등은 뒷전으로 하고, 주가를 조작하거나 사기성 회사채와 CP를 발행하는 등의 범죄행각을 벌여왔던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특별검사 결과, 피해자들의 분쟁조정 신청은 모두 2만800건, 피해 금액으로는 7천600억 원에 달한다. 이 중 절반이 넘는 만 건 이상에서 불완전판매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 당국은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범죄행각의 예단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동안 대응조치를 방기해왔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결단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동양사태’가 벌어진지 벌써 5개월이다. 그러나 그 어느 곳으로부터도 ‘피해자 대책’은 나와 주지 않고 있다.
특히 수사 결과, 동양시멘트의 경우는 애초부터 부채비율이 200%로 재무구조가 비교적 양호했었음에도 사주가 부당하게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법원이 이제까지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를 해제하지 않고 버젓이 후속절차를 진행시키고 있었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이것은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행태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월 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동양시멘트 1차 관계인집회에서 동양시멘트의 조사위원인 대주회계법인이 "동양시멘트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3411억9800만 원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고를 한 대목을 보더라도 동양시멘트가 법정관리 신청 직전까지 멀쩡한 회사였다는 것이 드러난다.
필자는 묻고 싶다. ‘법정관리’가 이렇게 범죄적 행각으로 악용돼도 괜찮단 말인가? 도대체 이 나라의 중추기관들은 소시민들의 억울함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기는 한가?

얼마 전 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현오석 부총리는 “우리가 정보제공에 동의해줬지 않았느냐”고 답변을 했다. 이 대답에 필자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어이가 없어 할 말을 잃은 바 있다.
이 나라 재무관료의 사고가 이 모양이니 동양사태를 처리하는 관계당국자들의 행태 또한 그저 남의 집 불구경하듯 태연자약해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과연 이 나라의 행정과 사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한단 말인가? 정말로 약자적 소비자주권이 이렇게 유린돼도 괜찮단 말인가?

전후 요인들을 감안할 때, 정부는 지금이라도 서둘러 동양사태에 따른 피해자 대책을 수립하고 응분의 배상까지도 모색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차제에 집단소송제 도입도 적극 검토가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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