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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사람의 장학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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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사람의 장학금 제안…
  • 김선홍 기자
  • 승인 2014.03.10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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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가 아닌지 확인하세요!
 

 1학기 각 대학의 등록금 납입기간을 전후해, 금융사기범들이 자금이 부족한 대학생들을 노려, 사기성 대출 또는 다단계업체 물품 강매 등 금융사기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2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어려운 대학생에게 취업, 장학금 미끼로 사기
작년 한해 경기불황에 따른 취업난과 등록금 부담 등 대학생들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이용해 취업 및 장학금 등을 미끼로 다양한 금융사기가 발생했으며, 금융감독원에서는 관련 피해예방을 위해 2013년 세 차례에 걸쳐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금감원, 전국대학교에 금융대출사기 피해예방 안내’ (2013년 1월 28일), ‘여름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대학생에게 대출을 받게 해 물품을 강매하는 불법다단계 업체의 영업행위 주의 안내’ (2013년 6월 24일), ‘청년 구직자에게 가공의 증권선물 투자회사 취직 조건으로 대출을 받게해 가로채는 대출사기에 주의 하세요’ (2013년 10월 14일))

사기범들은 대학생들의 금융지식 및 사회경험 부족, 저축은행 등의 대학생 대상 소액 신용대출 심사가 허술한 점을 이용했으며, 주요 사기유형은 장학금·정부지원금 지급 및 다단계업체 등 취업을 미끼로 대출을 받게 해 이를 편취하는 것이었다.

제3자의 요구 ‘응하지 말 것, 제공하지 말 것’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제3자가 장학금, 취업, 투자 등을 제안하며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라고 요구하면 어떠한 경우라도 응하지 말 것, ▲신분증,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 등을 제3자에게 절대 제공하지 말 것, ▲취업을 미끼로 한 물품구입이나 보증금 납부를 위해 대출을 강요하는 경우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기범에게 속았더라도 직접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으면, 본인이 상환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피해구제도 어려우므로 무엇보다도 사전에 대출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대출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국번없이 1332)로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대학생 학자금 지원제도 소개

1. 신규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의 ‘든든학자금 대출’
- 자격 : 소득 7분위 이하 가정의 만 35세 이하 대학생(3자녀 이상 가구 학생은 소득분위 무관) 평점 70/100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 조건 : 등록금 전액, 2014년 1학기 기준금리 2.9%(변동금리)
- 상환방식 : 일정 수준이상 소득 발생 시까지 상환 및 이자납부 유예
- 문의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www.kosaf.go.kr)

생명보험협회·사회연대은행의 학자금 지원
- 자격 : 소득 7분위 이하 가정의 대학생(휴학생 포함)
- 조건 : 총1천만원 한도, 연 2% 고정금리(성실상환자의 경우 연1%)
- 상환방식 : 5년 거치, 5년 상환
- 문의 : 사회연대은행 (☎ 1588-4413,  www.bss.or.kr)

2. 고금리채무에 대한 전환대출
자산관리공사·신용회복위원회의 청년·대학생 전환대출
-  (대학생 바꿔드림론) 자산관리공사에서 대학생에게 성인에 비해 소득증빙을 완화해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로 전환
-  (청년·대학생 전환대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대학생들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해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의 낮은 대출로 전환

-  문의 : 한국자산관리공사 (☎ 1588-1288),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 1600-5500)

※ ‘생명보험협회 및 사회연대은행’에서도 고금리 채무에 대한 전환대출을 함께 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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