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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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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8.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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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야

공공택지 아파트 후분양제 시행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의 후분양제가 시행된다. 또 지역우선공급주택 분양자격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주자’로 강화된다.

오피스텔도 전매제한과 지역우선공급제가 적용된다.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일부 아파트에 도입했던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이 없어진다.


1월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 분부터 40% 이상 건축한 뒤에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민간택지아파트는 지금처럼 선분양제로 공급된다.

 

지역우선 청약하려면 1년 거주해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선 지역우선공급 대상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산 사람으로 강화된다.

지난해까지는 공고일 전 또는 6개월 전 거주자 등으로 제한해왔다.

따라서 새해부터 순차로 공급될 경기도 광교신도시와 2009년 하반기 분양될 송파신도시 등을 노린 사람은 해당지역에 주소를 옮겨놔야 한다.

 

조세특례 아파트 시한 끝나
하반기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오피스텔도 전매가 제한된다. 또 지역우선공급제가 적용돼 분양물량의 20%가 지역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주택경기부양을 위해 시행돼온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해로 끝나 9∼36%의 양도세를 내야한다.


배우자 간 증여세 공제 확대
배우자 간 증여세 공제대상액이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는다.

그러나 이 혜택을 받았을 땐 5년간 부동산을 팔면 안 된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단독주택 재개발·재건축 연한은 30년으로 강화된다.


금융분야


신용등급별 대출금리 차별화

4월부터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를 쓰지 않으면 인터넷뱅킹 이용한도가 크게 준다. 은행에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신BIS(일명 ‘바젤2’)제도가 시행한다.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금리 차가 커진다.

 

인터넷뱅킹 이용한도 차등화
4월부터 보안등급별로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이체한도가 차등화 된다. 인터넷뱅킹사용 때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만 쓰면 보안등급 3등급으로 분류돼 이체한도가 10%로 준다.


개인의 1회 이체한도는 1억원에서 1천만원으로, 1일 이체한도 역시 5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준다.

이용한도를 유지하기 위해선 OTP발생기 또는 HSM방식(지우거나 전송이 불가능한 방식)와 공인인증서를 쓰거나 기존의 보안카드, 공인인증서와 함께 인터넷, 전화, 팩스 등으로 본인을 인증하는 방식을 이용해야 한다. 보안카드를 쓰고 휴대폰문자서비스(SMS)로 거래내역을 통보받으면 2등급으로 분류되고 1회 및 1일 이체한도는 각 5천만원과 2억5천만원이 된다.

법인체는 1등급 보안수준의무화를 전제로 현재 한도가 유지된다.


세금분야


소득세 과표 구간 상향조정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1천만원 이하 8%, 1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17%, 4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 26%, 8천만원 초과 35%에서 1천200만원 이하 8%, 1천200만원 초과∼4천600만원 이하 17%, 4천600만원 초과∼8천800만원 이하 26%, 8천800만원 초과 35% 등으로 조정된다.


각종 공제대상 확대 및 신설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으로 했던 교육비 소득공제가 방과 뒤 학교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등으로 확대된다. 또 저출산대책으로 자녀를 출산·입양한 당해연도에 자녀 1인당 200만원을 추가 공제해 준다.


근로자와 자영사업자간 소득공제 형평을 꾀하고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 유도를 위해 일정 기준(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용 계좌 개설, 복식장부 기장. 신고 등)을 충족하는 성실사업자에게 의료비와 교육비를 공제해준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개인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가 소득액의 10%에서 20%로 커진다. 기부금 공제대상 인적범위도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쓴 금액이 포함된다.

 

현금영수증 기준금액폐지
5천원 이상 거래 때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줬지만 소액현금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7월부터는 기준금액이 없어진다.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가맹점불편을 감안, 발행 건당 20원의 세액공제혜택이 주어진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
주택보유기간이 3∼5년이면 양도차익의 10%, 5∼10년이면 30%, 15년 이상 이면 45%를 과표에서 빼주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가 각각 10%, 45%인 최저·최고 공제한도를 유지하는 대신 3년 보유자에게 10%를 공제해주는 것을 시작으로 보유기간이 1년 늘 때마다 3%포인트씩 높아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개선
급여액의 15%를 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주는 방식에 20%를 넘는 금액에 대해 20%를 빼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는 2009년까지 연장 시행된다.

 

복지분야


국민연금보험료 조정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새해부터 ‘그대로 내고 덜 받는’ 조정이 시작된다. 국민연금보험료 급여율이 50%로 준다.

이어 2009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엔 40%로 낮아진다. 그러나 기존 수급자 및 기존가입기간에 대해선 60% 수급률이 그대로 보장된다.


출산, 군복무 때 연금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크레딧제도도 도입된다.

입양을 포함해 둘째자녀 출산 땐 12개월, 셋째자녀를 낳으면 18개월의 국민연금가입기간을 더 인정받을 수 있다. 군복무자에게도 6개월 혜택이 돌아간다.

국민연금보험료 부과기준도 바뀐다.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45등급)가 없어지고 가입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소득하한선 22만원, 상한선 360만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건강보험제도 손질
건강보험료가 6.4% 오른다. 따라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4.77%에서 5.08%로 는다. 또 70세 이상은 1월부터, 65세 이상은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된다. 지급기준은 독신이면 월소득이 40만원, 부부는 64만원 이하다.


하반기 시행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중풍, 치매로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싼 비용으로 집이나 요양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된다. 또 20%인 입원환자식대의 본인부담률이 50%로 는다. 신생아를 제외한 6세 미만 입원아동환자의 본인부담률 역시 0%에서 10%로 조정된다.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숨지면 25만원씩 줬던 ‘장제비 급여’가 없어진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치료병원은 행위별 수가 대신 일당정액수가 제도가 적용된다.

 

결혼중개업 제도 변경
6월부터 국내결혼중개업은 신고제로, 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제로 변경된다.

4월 11일부터는 장애인 차별을 금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교통·교육분야


하이패스 차량 통행료 할인
하이패스 이용차량의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제가 시행된다. 하이패스 확대 보급을 위한 할인제가 1년 연장됐다. 할인율은 5%.

 

1천cc 미만 자동차통행료 50%할인
1천cc 미만의 자동차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받는다. 800cc 미만에만 할인 혜택이 주어졌지만 1천cc 미만 자동차까지 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경차 규격을 확대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초등학교 취학기준일 변경
3월부터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3월 1일에서 1월1일로 바뀐다.

2009학년도엔 2002년 3월1일생부터 2002년 12월31일생까지가 초등학교 입학대상이고, 2010학년도엔 2003년 1월1일생부터 2003년 12월31일생까지가 입학대상이 돼 1~12월생이 함께 입학하게 된다.

 

전문대도 학사학위 수여 가능
3월부터 교육부 장관 인가를 받은 전문대 학과는 전공심화과정을 통해 전문학사가 아닌 학사학위 수여가 가능하다.

2008학년도엔 전국 66개 전문대, 242개 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주는 전공심화과정이 개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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