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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스가 뇌졸중 예방?… "과대광고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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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스가 뇌졸중 예방?… "과대광고 주의해야"
  • 양수진 기자
  • 승인 2014.03.04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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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광고 업체 무더기 적발..

경기도는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질병 예방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한 인터넷쇼핑몰 등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지난 한 해 홈페이지와 신문, 잡지, 인쇄물 등의 광고 5522건에 대해 모니터링을 해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한 112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이 가운데 17곳을 영업정지 처분하고 41곳을 고발했으며 54곳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또 해당 광고를 즉시 삭제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 체험기, 체험사례를 선보이며 질병이 치료된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기도 했다.

A 인터넷쇼핑몰은 과·채 주스인 도라지 배즙을 팔면서 '항암효과 등이 있다'고 광고하다 적발됐다.

다이어트 제품을 판매하는 B 인터넷사이트는 음료인 '바디톡스'가 '고혈압과 당뇨를 예방하고 변비, 설사에 효과가 있다'는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했다.

C 인터넷사이트는 과·채 가공품인 '아사이베리 농축분말'이 '심장질환과 뇌졸중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항암작용을 한다'는 과대광고를 했다.

도는 앞으로도 다이어트 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의약품이 아닌 일반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면 구매 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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