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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생활의 집’ 우선 입주 광고... “광고내용은 계약서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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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생활의 집’ 우선 입주 광고... “광고내용은 계약서에 없어”
  • 이승재
  • 승인 2014.02.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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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일뿐 보장은 아니야... 광고내용 계약서에 있는지 읽는 주의필요

 

 체신부(현재 우정사업본부)에서 1985년부터 1991년까지 ‘노후생활의 집 입주우선권’을 보장한다고 홍보하며 판매한 연금보험의 계약자들이 노후생활의 집 건립계획 무산에 따른 손해와 관련된 소송에서 대법원은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체신부는 1985~1991년 ‘행복한 노후보장 연금보험’을 판매했다. 이 보험의 홍보 안내문 및 신문광고에는 국가가 고령화 시대의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노인들의 실버타운형식인 ‘노후생활의 집’의 우선입주권 등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러나 보험의 약관에는 노후생활의 집과 관련한 내용은 빠져있었다.

이후 국가는 노후생활의 집 건립을 추진했으나 1988년 보험 가입자의 증가율 둔화와 기금 적자 현상으로 보험 가입자에게 복지적인 수혜를 부여하기에는 재정상태가 부실하여 총 9곳 중 1곳도 건립하지 못하였다.

우정사업본부는 연금보험 가입자들에게 노후생활의 집 계획 무산에 따른 중간 안내를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시간이 흘러 연금보험 가입자들의 입주 요구가 있었지만 ‘약관에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하며 그 동안 아무런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이 보험에 가입해 연금을 수령하던 민씨 등은 “노후생활의 집 입주권 박탈로 실버타운 이용료인 월 80~90만원에서 입주생활비 30~40만원을 제외한 금액인 매달 50만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소송을 냈다.

1심 판결에서는 "약관 및 계약서에는 노후생활의 집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기재돼있지 않고 보험 자체가 가입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민씨 등이 보험 계약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민씨 등의 주장 중 일부를 인용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300만원 지급 판결을 내린바 있다.

 
대법원은 “홍보안내문 등을 통한 광고는 청약 유인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데 불과하다”며 “당사자 사이에 묵시적으로라도 광고 내용을 연금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광고 내용이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덧붙여 “민씨가 계약 체결 당시 묵시적으로라도 노후생활의 집 입주권과 관련한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계약 내용에 노후생활의 집 입주권 보장의무가 포함되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은 원심을 깨고 노후의 집이 건립되었다면 우선권을 준다는 취지에 불과 할뿐 입주권 보장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이로써 소비자들은 광고를 너무 맹신하여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계약서 약관에 광고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꼼꼼히 읽어보고 가입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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