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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 예약 환불 거부, 과도한 위약금 부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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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 예약 환불 거부, 과도한 위약금 부당해
  • 조아라
  • 승인 2014.02.19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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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부모들 피해 받아도 마땅히 대응할 수단 없어

 

 돌잔치를 위해 홀과 식사를 예약했다가 취소할 경우, 업체가 회사 규정이라는 명목 하에 환불을 거부하거나 또는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이모씨는 지난 12월 초 28일에 하는 돌잔치를 위해 L업체의 홀과 식사를 예약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15일에 예약 취소를 하게 됐다. 해당업체는 예약 취소로 인한 예상 매출금액의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하라고 말했다. 이모씨는 “기존 계약금 이외에 위약금을 추가로 내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대구에 사는 김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올해 3월 돌잔치가 있어서 지난 해 9월 K업체와 전화상으로 계약을 하고, 30만원을 계약금으로 입금했다. 김씨는 3주 후 환불 요청을 했으나 해당업체는 14일이 지났으므로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돌잔치까지 5개월이나 남은 시점이라 당황하여 문제를 제기했으나 회사규정이라는 말만 돌아올 뿐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이 돌잔치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2011년 35건, 2012년 61건, 2013년 62건이 접수되어 최근 3년간 총 158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을 보면 사례처럼 ‘계약해제 거절’이 151건(95.6%)으로 거의 전부를 차지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외식서비스업 규정에 의하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시 사용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계약금 환급을, 사용일로부터 2개월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총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례처럼 30% 위약금을 물거나 최고 70%까지 위약금을 요구하는 곳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는 업체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달리 계약금 환급을 거절하거나 위약금을 요구해도 소비자들이 마땅히 대응할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소비자들이 돌잔치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는 현실도 돌잔치업체들이 환급을 거절하는 배경으로 꼽힌다.

 해당업체 측에서는 계약서에 이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계약금 환급이라든지 과다한 위약금 금지조항이 있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사업자들이 돌려주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은 행사 두 달 전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모두 돌려주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돌잔치까지 두 달 이상 남았는데도 업체가 약관에 '환급불가' 조항을 넣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가 최근 3년간 126건.

 소비자원은 돌잔치를 계약할 때 계약 해지나 환급 불가 같은 불공정약관이 기재돼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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