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01 15:24 (수)
두루마리 화장지 '형광증백제' 표기 없어 무방비 노출
상태바
두루마리 화장지 '형광증백제' 표기 없어 무방비 노출
  • 유지희
  • 승인 2014.02.18 2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거 한차례 논란이 됐었던 두루마리 화장지 ‘형광증백제’ 문제가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두루마리 화장지에 형광증백제 포함 여부를 알 수 있는 표기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대표 최현숙)에 따르면 깨끗한나라, 쌍용C&B, 유한킴벌리, 미래생활, 모나리자 등 국내 5개 두루마리 화장지 업체의 재생지 사용 5개 제품에 대한 형광증백제 함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5개 제품 모두에서 형광증백제가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들 제품을 포함한 45개 화장지 중 형광증백제 포함 여부를 표시하고 있는 제품은 미래생활의 ‘잘풀리는집’ 브랜드 5개 제품과 쌍용 C&B의 코디 에코맘 등 6개에 불과했으며, 이나마 6개는 모두 ‘무형광’ 제품임을 알리고 있을 뿐 형광 증백제가 포함됐다고 고지하고 있는 제품은 단 한 개도 없었다.

이처럼 위험물질인 형광증백제가 포함돼 있어도 업체들이 표기를 하지 않는 것은 기술표준원의 안전품질표시기준에 따라 인위적으로 형광증백제를 투여하지 않는 이상 표시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화장지의 경우 재활용하는 복사용지 등 종이에 이미 형광증백제가 사용되기 때문에 화장지에서 형광증백제가 검출된다.

규정상으로 재생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본 제품은 자원재활용을 위해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이라고 표시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어서 소비자들이 이 문구로 형광증백제의 포함여부를 추정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화장실용으로만 사용할 것, 식당이나 가정 등에서 냅킨용도로 사용하지 말 것’이라고 주의사항이 표기돼 있지만 100% 천연펄프 휴지는 냅킨의 용도로 식탁에서 사용하거나 얼굴에 직접적으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를 구분해 용도를 제한하는 소비자들은 거의 없다.

실제 식당 등에서도 재활용 두루마리 화장지를 냅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천연펄프 제품이 다수 나오면서 소비자들이 두루마리 화장지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형광증백제 포함 여부에 대한 표기가 반드시 의무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형광증백제는 피부에 오래 접촉할 경우 아토피, 피부염 등 각종 피부질환뿐 아니라 입술을 닦아 섭취할 경우 장염 소화기질환, 암까지 일으킬 수 있는 위험물질로 알려져 있는 만큼 소비자들도 두루마리 화장지 구입 시 형광증백제 포함여부를 꼼꼼히 따져 구입하고 화장지의 용도를 잘 구분해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