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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식품 거짓광고, 불공정 대우... 소비자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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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식품 거짓광고, 불공정 대우... 소비자 봉
  • 조아라
  • 승인 2014.02.18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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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 허위광고로 공정위에 신고가능

 

 지난 달 20일 최 모 씨는 인터넷을 통해 유명 한의사 이름을 건 수면 다이어트 식품광고를 접했다. 다음 날 상담사가 찾아와 다이어트 식품 관련 설명을 했고, 소비자는 유명 한의사 식품이라는 말에 혹해 바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170만원을 9개월 카드 할부로 결제하였다. 이틀 후부터 식품을 복용 하였지만 1주차가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해당업체에 불만을 제기했다.

 해당업체는 원래 2주까지는 반응이 없으니 2주 동안 무조건 꾸준히 복용하라는 말만 전했다. 그러나 3주차까지 다이어트에 전혀 효과가 없자 해당업체에 재차 연락했다. 알고 보니 계약 때 고지했던 부분, 즉 유명 한의사 식품이라던 말은 거짓이었다. 소비자는 믿음이 깨져 환급을 요청했지만, 계약기간 15일이 지나 환급은 불가하다며 개봉하지 않은 식품에 대해서만 환급하겠다고 했다. 개봉한 상품가는 총 155만 원 가량이다.

 소비자 고발센터에 따르면, 이처럼 효과가 없는 다이어트 식품에 대해서 환불을 안 해주며, 꾸준히 복용하라고만 말하는 업체에 대해 효과가 없으므로 환불을 요청 할 수 없다고 한다. 그 이유는 건강기능식품(다어이트 식품)은 질병의 치료제가 아니므로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 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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