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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여행취소통보 시급한 대우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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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여행취소통보 시급한 대우 미비
  • 조아라
  • 승인 2014.02.17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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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늑장처리 소비자 발만 동동

 

 이모씨는 유명 C여행사에서 모집하는 서유럽 여행을 하기위해 예약금 60만원을 입금했다. 그런데 해당 여행 이벤트에 사람이 모이지 않아 취소 됐다. 환불해주겠다는 말을 남겼지만 며칠이 지나도 입금이 되지 않고, 전화는 불통이었다. 소비자고발센터에 문의를 하고 나서야 환급을 받을 수 있었다.

 자유여행, 배낭여행을 하는 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여행사를 통해 저렴하게 여행을 할 수 있는 패키지권 등 다양한 이벤트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갑작스런 여행취소로 곤혹을 겪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여행에 잔뜩 기대를 부푼 소비자들은 손 놓고 당하기 십상이다.

 이와 같은 경우는 여행사 측에서 취소했기 때문에 더더욱 시급한 환급처리를 해야한다. 해당업체의 늑장처리로 소비자는 발만 동동 구를 수 밖에 없다.

 해당여행사 계약 후 해지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불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소비자고발센터 담당자에 따르면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이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해야한다고 전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면 된다.

 또한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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