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류면세품 검색후 반입 허용키로...
지난 달 31일부터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EU공항을 환승하는 승객도 인천공항에서 술과 화장품 등 액체류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 EU는 액체폭발물을 이용한 항공테러 우려로 인해 다른 나라로 출발하는 환승객이 소지한 액체류 면세품의 반입을 금지해왔었다. 하지만 전 EU공항 28개국 358개 공항이 액체폭발물탐지시스템 구축으로 액체류 면세품에 대하여 폭발물 검색을 거쳐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스위스 취리히공항의 경우 EU비회원국으로 액체류 면세품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반입대상은 출발지 또는 항공기내에서 구매한 액체류 면세품으로 보안밀봉 봉투에 담긴 것이다. 또한 100ml를 초과하는 유아식이나 의약품 등도 검색 후 반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면세품 밀봉봉투를 열어보거나 봉투 안에 들어있는 영수증을 훼손한 경우, EU공항에서 환승 시 면세품을 압수당할 수 있으니, 최종목적지 도착 전에는 면세품밀봉봉투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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