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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와 실제 상품 달라도 너무 달라... 소비자 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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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와 실제 상품 달라도 너무 달라... 소비자 우롱
  • 조아라
  • 승인 2014.02.14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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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하고 당당한 해당 업체 반응

▲ 소셜커머스에 게시된 스카프

 #한 소비자는 유명 A소셜커머스로부터 겨울용 스카프를 구입했다. 상품을 받은 소비자는 상품을 받고 실망했다. 소셜에 올라온 이미지와 전혀 다른 상품이 도착한 것. 화가 난 소비자는 해당 업체에 전화를 걸어 문의했지만 해상도가 다르다는 대답만 들려왔다. 소비자는 “무늬와 면 자체가 아예 다른 물건을 보내고도 당당한 게 화가난다”며 “이러한 무책임한 판매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대구의 박모씨는 B중화요리 가게로부터 광고지에 기재된 해물볶음짜장을 주문했다. 그런데 배달된 음식은 광고 이미지와는 전혀 달랐다. 좁은 양푼이 속에 보통 자장면 양도 되지 않고, 해물 양도 소량으로 바가지였다. 박모씨는 전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설명했고, 업체는 같은 음식이 맞다고 뻔뻔하게 말했다. 심지어 다른 가게도 이미지와 상품이 다른 곳이 많은데 왜 자기들한테만 그러냐며 정당화 하는 모습을 드러냈다.

 이처럼 실제 광고나 이미지에 나오는 상품과 실제 상품이 달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 실제 배송된 상품
상품의 이미지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는 실제 상품이 이와 다르면 혼란이 오기 십상이다. 이에 업체는 단순변심이라 단정하여 소비자들에게 배송비 등 추가 비용을 발생 시킬 수 있다. 업체들은 실제 사이즈와 용량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지침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소비자고발센터에 따르면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 시청(구청) 위생과 등 요식업소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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