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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에서 이물질 나올시 어떻게 대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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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에서 이물질 나올시 어떻게 대처할까?
  • 전민재
  • 승인 2014.02.1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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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동영상등의 증거 확보가 중요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 속에 이물질이 있는 경우 사장에게 말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몰라서 보상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송씨(23세, 남)는 동네 짬뽕 집에서 짬뽕을 먹는 중에 파리가 나와서 따지려다가, 어차피 다른 음식을 달라고 해도 더러울 것은 마찬가지고 사장도 없는 것 같아서 그냥 건져 내고 면만 먹었다고 한다.

 김씨(23세, 남)은 학생 식당에서 머리카락이 나와서 아주머니께 이게 뭐냐고 했더니, 그냥 머리카락을 가져가 버렸다고 한다.

 이렇듯 소비자들은 이물질이 들어있는 음식물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모른다.

 식당에서 음식물 속에 벌레나 비닐, 플라스틱, 머리카락 등의 이물질이 나왔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까?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인터뷰를 한 결과, 우선 여러각도에서 사진을 찍어 증거물을 확보하고 사장이나 직원에게 환불 요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그 뒤 사장이 거부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신고조치를 하고, 한국소비자원과 식당 간의 협의가 잘 안될 경우 민사소송까지 간다. 민사소송에 대비하여 사진 등의 기록이 있으면 좋다.

 원칙적으로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되면 안 되지만, 이물로 인해 신체가 손상(상해)될 경우 사건경위서와 함께 의사진단서가 필요하다. 이물 검출로 인해 손해(상해) 등을 입은 것이 확실하다는 진단서가 있으면 해당 업체에 치료비와 경비를 요구할 수 있다. 식품에 혼입된 이물에 의해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다.

 일실소득은 피해로 인해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정된다. 손해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단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물질로 인해 치아가 손상된 것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식품에서 나온 이물질을 보관해 보상관계를 처리할 때 제출하면 된다. 변질된 식품을 섭취 한 뒤 부작용이 발생해 병원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치료비 및 경비를 요구할 수 있다. 얼마나 보상받을지는 소요된 비용을 영수증 등으로 남겨 입증해야 한다.

 물질적, 신체적 보상 외에 정신적 보상은 없을까? 자신이 먹었던 음식에서 벌레나 기타 이물질이 나오면 그날 하루의 기분을 망쳤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불쾌하다. 정신적인 피해가 물질적인 피해보다 더 클 경우도 많은데 현재로선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음식점 사장과 합의를 보던지,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왔을 경우 ‘음식의 2배’를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주는 식으로 법이 생겨야 요식업 관계자들이 더 위생에 신경 쓰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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