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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다운로드 사이트’ 결제방식 자기마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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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다운로드 사이트’ 결제방식 자기마음대로
  • 조아라
  • 승인 2014.02.12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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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소액결제 피해 속출 해당업체는 나몰라라

 

 이모씨는 지난 4일 부득이하게 영화 한 편을 다운로드 받을 일이 있어서 ‘파일브이’에 가입을 하게 되었다. 가입 즉시 무료로 500포인트를 지급하기 때문에 70포인트 영화를 다운받았다. 그런데 4일 후 정액제 19800원이 자동결제되어 핸드폰 요금에 합산되어 청구되었다. “무료로 준 500포인트에서 70포인트만큼 차감되는 줄 알고 다운받았다”며 “정액제를 신청하겠냐는 창도 없이 다운로드가 실행됐다”라고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이처럼 파일다운로드사이트가 소비자의 허락 없이 휴대폰 자동결제 시스템을 마련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결제과정에 들어가거나 상세보기를 하지 않는 한 소비자는 모르고 넘어가기 십상이다.

또한 해지하기 위해 해당 사이트 고객센터로 전화해도 불통이거나 홈페이지에 따로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일쑤다.

 “최신영화 무료다운”, “프로그램 무료다운” 등 실제 ‘유료’임에도 불구하고 ‘무료’라는 낚시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소비자들이 회원가입을 하도록 유도한다.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이동통신사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 이 정보만 있어도 자동결제가 가능하다.

심지어 회원가입만 해도 월정액 결제가 되는가 하는 등 일부 다운로드 사이트들이 상업적 가치에 눈이 멀어 온라인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 된다.

 문제는 이러한 부당한 요금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알더라도 환불받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약관을 만들어 상당수의 소비자들이 모르고 지나치기 쉽다.

 일부 파일공유사이트의 불공정 약관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일부 내용만이 아닌 약관 전체를 살펴봐야 하기에 불공정 약관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의심이 가거나 피해를 입었을 시 '불공정 약관심사'를 통해 제소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피해가 발생하면 미래창조과학부 전자민원센터(www.ekcc.go.kr), 휴대전화/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결제대행사 고객센터 및 해당 업체 콜센터 등에 적극적으로 결제 취소와 환불을 요구하라고 경찰은 당부했다.

 이동통신 3사도 피해자가 경찰로부터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결제 청구를 보류·취소하거나 이미 결제된 피해액을 돌려주기로 했다.

 해당업체는 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소비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다시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편 소비자들도 약관을 꼼꼼하게 읽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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