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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품의 서러움?... 같은 제품 대우는 하늘과 땅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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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품의 서러움?... 같은 제품 대우는 하늘과 땅 차이
  • 이승재
  • 승인 2014.02.11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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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인증서가 있어도 A/S는 본사에서 불가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등 정부 관련 부처가 이르면 3월 고가 명품 등 유명 제품들에 대한 수입가격 거품을 없애기 위한 병행수입품 활성화 추가 대책을 발표하기로 하였지만, 병행수입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논란이다.

공식 수입품보다 값이 싸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병행수입품. 병행수입품이 공식수입품과 같은 제품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QR코드를 붙이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공식 수입 업체에서는 같은 제품으로 취급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병행수입 제품 역시 브랜드 공식 매장에서는 A/S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교환·환불은 마트에서 가능하다. 수선은 마트를 통해 마트와 계약한 대행업체에서 이뤄진다.

대형마트 측에서는 해외 본사를 통해 제품을 공식 수입하는 업체들도 수선은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수선 전문 업체에 대행하는 경우가 많아 A/S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

해외 브랜드 공식 수입 업체들의 경우 제품을 들여올 때 병행수입 제품과의 구분을 위하여 라벨에 판매처를 표시해 관리한다. 병행수입의 경우 공식적으로 들여온 것이 아니고, 진품 여부를 가린다 하더라도 가짜를 잡아내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 차이를 둔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병행 수입 상품에도 대부분 정품인증서가 들어있지만 정식수입매장들은 플라스틱 인증서나 설명서 안에 인증서가 있어도 병행수입 자체는 유상 A/S도 거부하고 있다.

 
캘빈 클라인 제품을 공식 수입하는 와나코코리아는 “백화점 등에서 판매하는 상품에는 ‘수입자 와나코코리아’를 표기하고 있다”며 “‘와나코코리아’가 표기된 공식 제품은 A/S의 경우 매장을 통해 신청 받으면 회사에서 지정한 수선실 등을 통해 이뤄진다”고 말했다. 그는 “길이수선 등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지불하지만, 그 이상은 규정에 따라 비용을 받는다”고 하였다.

아디다스코리아 관계자는 “우리가 아디다스에서 들여와 판매하는 옷 라벨에는 아디다스코리아라고 붙어 있는데, 이 제품들의 경우 아디다스 고객만족센터를 통하여 A/S처리가 된다”며 “병행수입의 경우 사오는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회사가 A/S를 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이키 본사 고객센터는 “공식 판매처에서 구입했다면 하자 원인을 밝혀 교환 등 처리가 가능하지만 병행수입 제품은 정품확인 후 A/S는 할 수 있어도 교환 및 환불은 구입처에 문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병행 수입업체들의 문제도 있다. 병행 수입업체들은 저렴한 가격만 강조할 뿐 교환 및 환불, A/S 정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공지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다.

병행 수입품에 대한 A/S 및 교환환불정책에 대해 정부 부처는 방안을 찾고 있다는 입장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계부처들 간 협의로 병행수입 상품 A/S 활성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어려운 점이 많다”며 “강한 어떠한 법적 규제보다는 업계와 합의점을 찾아가는 등 균형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병행수입 활성화 대책 논의에서 공정위가 빠져있다”며 “유관 기관들이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행수입 A/S와 관련해 공정위가 입장을 표명할 부분은 현재로써는 딱히 없는 실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병행수입에 대해 현재 나타나 있는 A/S 및 교환환불정책에 대한 확실한 해결방안 없이 가격하락만을 기대하고 무리하게 병행수입 활성화를 논의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이것이 기우에 그칠 수 있도록 정부 관계부처의 노력과 해당업체들의 양보가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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