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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전통’ 자랑하던 밥솥회사 폭발 사고 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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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전통’ 자랑하던 밥솥회사 폭발 사고 나자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8.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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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에 사는 김모씨(46)는 2006년 8월 더위에 힘들어하는 아들과 남편을 위해 삼계탕을 해줄 요량으로 H압력밥솥으로 닭 요리를 하고 있었다.


뚜껑을 꼭 닫은 뒤 가스렌지로 가열하던 중 갑자기 패킹 부분에서 뜨거운 증기와 국물이 새어나와 김모씨의 가슴부위를 덮쳤다. 이 때문에 앞가슴과 배 부분에 2도 화상을 입어, 입원해 치료를 받게 되었다.


문제의 밥솥은 ‘B압력솥’으로 H스텐레스(가칭)라는 압력밥솥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다. H스텐레스 이름으로 판매되고 홈페이지를 통해 A/S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김모씨는 밥솥제조업체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알았고, 이 사고를 H주식회사(H스텐레스에서 H주식회사로 상호변경 했다고 되어 있음)에 알렸다.

또한 H주식회사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험사에 접수했다. 김모씨는 보험사에서 나온 손해사정사와 구체적인 보상액수까지 논의해 보상을 받기로 했다.

그런데 보험사가 업체측에 보험처리 자기부담금 100만원을 요구하자 갑자기 H주식회사는 김모씨에게 한 푼도 물어줄 수 없다며 태도를 바꿨고 보험처리를 취소했다.


이 밥솥은 제조된 지 오래된 압력밥솥으로 H스텐레스에서 생산 판매한 제품이고 H스텐레스와 H주식회사는 전혀 관련 없는 회사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홈페이지 회사연혁에는 ‘1962년 설립’ ‘국내최초 스텐레스 압력솥 개발 및 생산판매’ , ‘H주식회사로 상호변경’이라고 써놓고 있었다.


‘25년 전통 H압력밥솥’, ‘국내최초 압력솥 L마크 획득’, ‘공업진흥청  H압력솥 우수상품으로 선정(외신과 비교평가)’, ‘Q마크 획득’ 과 같은 광고문구는 모두 지금 판매하고 있는 H주식회사와는 하등의 관련이 없는 허위라는 이야기냐며 반박했다.


논란이 일자 회사측 관계자는 잘못을 인정하며 홈페이지 내용을 삭제하겠다며 회사연혁을 없앴다(실제로는 리뉴얼로 임시로 막아뒀음).


이처럼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피해를 일으켰음에도 문제가 생기면 ‘앞으로 안 하면 되지…’라는 식이다. 이럴때 소비자는 어디다 하소연해야 하나?


진실은 아직 알 수 없다. H주식회사에서 보상해주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닌지는 법정에서 엄정하게 가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음에도 ‘소비자 피해는 나몰라라’하는 업체로 인해 김모씨는 가슴의 붉은 화상보다 더 마음이 아프다. 


(오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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