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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카드 발급 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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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카드 발급 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이제 그만"
  • 유지희
  • 승인 2014.02.0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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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카드 발급 시 최소한의 관계서류만 확인
 

 최근 국내 3곳 카드사의 개인 정보 유출문제로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커졌다.

이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아파트 주차 카드 발급 시 입주민들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보유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아파트 입주민이 주차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차량등록증 등을 제출하고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 서류들을 그대로 보관해왔다.

국토부는 “관리소홀에 따라 보관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위험과 다툼의 소지가 있다.” 며 “앞으로는 해당 아파트의 입주민 여부 및 입주민 차량 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관계서류만을 확인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대다수 국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을 파악하고, 예방하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아파트 주차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해당 단지에서는 입주민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만 요구토록 하고, 관계서류 확인 후에는 즉시 입주민에게 반환하게 함으로써 과도한 개인정보 보유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아파트 입주민의 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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