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3만원의 기적’ 5억 벌게 해준다... 일장춘몽에 불과
상태바
‘3만원의 기적’ 5억 벌게 해준다... 일장춘몽에 불과
  • 이승재
  • 승인 2014.02.07 14: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단계, 유사수신 복합 유형... 현혹되지 않는 주의가 필요

▲ 3만원으로 5억을 벌 수 있다고 운영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요즘 블로그에는 ‘행운의 편지’를 모티브로 한 일명 인터넷 계모임 ‘3만원의 기적’이 블로그 등을 통해 유행이다. 하지만 신종 금융사기로 의심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3만원의 기적은 인터넷 회원가입 시 3만원을 입금한 후 10명을 더 가입시키면 5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10명을 더 가입시킨다는 것은 추천인으로 추천을 받으면 된다. 이 방식은 다단계와 유사수신을 복합한 신종 금융사기로 지적되고 있다.

이 사이트에는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여부 등이 명시돼 있지 않다. 단지 3만원을 입금하고 이런 내용을 널리 홍보하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사이트에 표기하고 있다. 다단계가 아니라 ‘인터넷 계모임’이며 단돈 3만원이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한다. 이들은 3만 원의 기적이 재택부업에 좋은 이유로 연령제한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물건판매나 휴대전화 개통처럼 추가비용이 없고, 수익금이 바로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꾸준히 하면 ‘평생연금’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한다.

문제는 사이트 운영자가 말하는 5억 원을 벌기 위해서는 사이트에 십만 명 이상이 모집되어야 하는데 운영자가 가입자를 공지하지 않으면 알아낼 방법이 없고, 입금하는 3만 원도 제 3자에게 입금되기 때문에 이 돈이 개인에게로 가는지 회사에게로 가는지 소비자는 확인하기 어렵다.

 
이 사이트의 운영방식은 다단계와 유사수신행위 규제 위반 사이에 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인ㆍ허가,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출자금 또는 초과금액 지급을 약정한 경우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도 이미 인터넷 신고접수를 통하여 접수되어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다단계와 유사수신행위를 복합한 금융사기가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정학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개인들의 주의만 당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유사수신은 원금 및 투자보장 등을 약속하는 성격인데 이 사안은 공정위에서 담당하는 다단계로 보인다"고 밝혔다. "일단 다단계로 보이지만 유사수신의 성격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관련 사항의 문의는 있으나 공정위 측에서 할 수 있는 제재조치나 처벌은 없다”며 “경찰이나 검찰 측에서 ‘사기’ 문제로 처벌해야 하는 문제에 가깝다”고 말했다. 금융사기보다는 일반 사기사건으로 경찰이나 검찰 측에서 수사를 진행하거나 신고절차에 의해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제재나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관계자들은 이번 사례가 다단계와 유사수신이 복합된 유형으로 교묘히 법 적용을 피하고 있다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계속해서 나타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하였다. 유사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정부기관의 대책마련 수립이 시급해 보인다.

이처럼 현재 법적으로 제재가 어려운 상황에서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본인 스스로 주의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