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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환수기준 여전히 나이순... 근로의욕 저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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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환수기준 여전히 나이순... 근로의욕 저하 논란
  • 이승재
  • 승인 2014.02.05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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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발의된 개정안 아직 상정되지 않아

 
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 수령자가 소득이 있을 경우 기준소득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다면 환수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기준이 소득이 아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2012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상정이 되지 않아 여전히 나이를 기준으로 환수조치하고 있다. 이에 손해를 보는 국민연금 수령자가 많아 문제이다.

현재는 국민연금 수령자의 소득액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정한 기준액에서 10원만 초과해도 나이를 기준으로 삭감 조치되고 있다. 만 60세인 경우는 50%를 환수하고 61세는 48%, 62세 30% 63세 20% 64세 10%를 감액하고 있다. 이렇게 할 경우 소득이 적은 60∼61세 수급자가 63∼64세 고소득자보다 연금이 더 많이 삭감되는 폐단이 있다.

초과 소득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나이를 기준으로 환수조치하는 제도가 불합리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논란이 일어 2년 전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였지만 정부안과 의원법안에서 차이를 보여 아직 상정되지 않았다. 정부안은 최대 50%를 삭감하고 의원 법안은 최대 30%까지 감액하는 것이다.

퇴직 이후 경비원 등의 임시직이라도 하려는 퇴직자들이 많았지만 국민연금의 환수기준으로 인하여 근로의욕을 잃고 무직생활을 하는 노령인구가 많았다. 임시직을 얻은 사람들도 국민연금공단의 환수조치로 불만을 토로하였다. 2년 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이 아직까지 상정되지 않은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하루 빨리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하여 100세 시대에 새 출발을 준비하는 퇴직자들에게 희소식을 전해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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