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카드사,할인 혜택은 ‘쉿’?
상태바
카드사,할인 혜택은 ‘쉿’?
  • 양수진 기자
  • 승인 2014.02.04 1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들은 결제의 편리성뿐만 아니라 주유·통신·영화 등 다양한 할인서비스 혜택을 누리기 위해 신용카드를 이용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소비자상담 및 불만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혜택은 강조, 할인서비스 정보는 제대로 전달 안해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2010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접수된 신용카드 관련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10개 신용카드사), ‘할인 등 부가서비스’ 분쟁(22.0%)이 신용카드와 관련된 불만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카드사가 회원모집 등의 고객 확보를 위해 자사의 혜택은 강조하면서도, 할인서비스 이용 조건, 할인한도 등의 꼭 필요한 정보는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보제공 만족도, 현대카드·신한카드·삼성카드 순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신용카드 매출 상위 7개사를 대상으로 할인서비스 정보제공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 평가했다. 소비자 1,5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만족도 평균은 4.78점(7점 만점)으로 나타났고, 특히 할인서비스의 축소나 중단에 대한 정보제공 만족도는 각각 4.51점, 4.47점으로 가장 낮았다. 카드사별로는 현대카드(5.05)가 가장 높았고, 신한카드(4.93), 삼성카드(4.79) 순이었다.
할인서비스에 대한 안내·정보 접근성 개선해야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할인서비스의 내용은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신용카드 회원 유치를 위한 마케팅 행사 시 할인혜택만 강조하고 세부 이용조건에 대해서는 안내를 소홀히 하는 행태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카드사에서 소비자가 할인 혜택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카드 발급 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이용조건의 안내를 위한 지도감독을 관계 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업계에는 ▲할인혜택 세부 이용조건을 고지한 카드사 홈페이지의 정확한 위치를 카드명세서를 통해 안내하도록 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월 실적에 따른 금월 할인 혜택 정보 등 할인서비스 세부 이용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촉구해 소비자가 쉽고 원활하게 할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신용카드 할인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비교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 내 ‘일반비교정보’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기홍 기자 hkh5050@naver.com

 

할인서비스 이용조건 설명 소홀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
A씨는 카드사 상담원에게 200만원 이상 카드대금 사용 시 10%가 할인된다고 들었다. 628만원을 사용해 60만원이 할인되기를 기대했으나, 명세서 상 할인금액은 3만원 가량에 불과했다. 카드사에 확인해보니 최대 5만원까지만 할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례2]
B씨는 카드명세표를 받고 난 후 할인혜택이 축소된 사실을 알게 됐다. 카드사에서는 이메일로 이미 통보했다고 했으나 받지 못했다. 카드회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혜택을 일방적으로 축소한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