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10 15:36 (금)
식품위생점검, 소비자 5명이면 요청가능
상태바
식품위생점검, 소비자 5명이면 요청가능
  • 심유진
  • 승인 2014.02.04 15: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기존 20명에서 5명으로 기준 완화

정부가 소비자 위생 점검 요청제를 피해자 20명이상에서 5명으로 완화했다.

‘소비자 위생 점검 요청제’란 소비자 감시기능 강화 및 알 권리 신장을 위해 같은 위해식품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 20명 이상이 요청할 경우 식품 위생 점검을 실시하는 제도로 2009년 8월 처음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제도 도입 초기부터 동일 피해자 20명 이상이라는 시행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시행한 지 1년 동안 단 한 건의 실적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하여 정부는 올해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 5인 이상이면 식품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한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29일 공포했다.

개정령은 소비자가 식품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한 위생검사 등을 요청하는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생검사 등의 요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비자의 수는 20명에서 5명으로 줄였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위생검사 요청이 증가해 소비자의 식품정책참여 확대 및 영업소 위생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업무 효율성․민원 편의를 위해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평가 등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했다.

20명에서 5명으로 식품위생점검 요청기준이 완화된 만큼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알권리를 위해 기업에 요청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