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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의 할인율 눈속임...소비자 현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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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의 할인율 눈속임...소비자 현혹!
  • 조아라
  • 승인 2014.02.03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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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지 못하는 원가 큰폭의 할인율 제시해 낚시

▲ 반값 할인 소셜커머스

 인천에 사는 조모(26.여)씨는 미용소셜커머스 S사이트를 통해 원가의 56% 할인율이 적용된 염색쿠폰을 구입했다. 헤어숍을 방문해서 머리를 하고 나오는 길에 헤어숍 내에 있는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랐다. 헤어숍 내의 가격표가 S사이트의 정가보다 더 저렴했던 것. 소셜에 제시된 정가는 할인율 폭을 넓히고자 한 눈속임이었던 것이다. 조씨는 “파격적인 할인이라 기쁜 마음에 왔더니 소셜 상술에 기분이 나쁘다”며 분노를 터뜨렸다.

 미용실 원래 가격으로 할인율을 적용해보면 실제 할인율은 10%가 채 안 된다. 심지어 요일 특가라는 명목 하에 매 주 수요일은 할인을 적용받은 쿠폰보다 더 저렴했다. 수요일에 소셜을 통하지 않고 직접 미용실을 와서 미용을 했다면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실제 매장의 정가보다 할인율을 부풀려 소비자들을 현혹했다. 소셜과 미용실은 높은 할인을 기대한 소비자들을 기만한 것이다.

 소비자들은 직접 발품을 팔지 않는 이상 소셜커머스에 제시된 정가 금액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10월 공정위는 쿠팡과 위메프 등 소셜 4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공정위는 2012년부터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소셜업체들이 할인율로 경쟁력을 갖고자 과장광고 미끼를 이용하고 있다.

 공정위와의 협약에도 불구하고 할인율 과장광고에는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는 높은 할인율은 의심해보고 스스로 알아보는 것이 좋다. 또한 소비자를 우롱하는 과장광고를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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