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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는 휴대전화, 사망해도 요금은 계속 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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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는 휴대전화, 사망해도 요금은 계속 내라고?
  • 심유진
  • 승인 2014.02.03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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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해도 고지없으면, 요금 계속 부과

 

사용자가 사망해도 통신사에 사망고지를 하지 않는 이상 요금을 계속 부과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일고 있다.

서울에 사는 이 모씨는 지난 연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번 달 아버지 휴대폰의 청구서가 날아왔다. 이 씨는 통신사에 전화하여 사용자가 사망을 하여 요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통신사에서는 사망고지를 받지 못했으므로 고지하기 전까지의 미납요금은 납부해야 한다는 답변을 했다.

이 씨는 “사망신고를 했으니 아버지와 관련한 모든 것은 해지가 될 줄 알았다”며, “이 세상에 없는 사람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또 무슨 경우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사망을 알린 날짜부터 해지가 된다”며 “사망 사실을 알리면 해지처리가 되고 위약금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을 포기했을 경우 요금도 자동으로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인 계약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납부책임이 있다. 다만 사망확인과 상속포기판결문을 이동전화 회사에 통보하면 상속인의 이동전화 승계권이 말소되며 이동전화 통신요금 납부의무 또한 소멸한다.”고 답변했다.

요즘 이 씨를 비롯한 많은 소비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망자 휴대폰의 요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사망고지 이전의 미납요금은 납부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이동통신사들은 무조건 유가족이 알린 시점을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1년에 두 번 안전행정부로부터 사망자 정보를 넘겨받아 직권해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요금부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유가족은 사망자의 장례와 더불어 이동통신사에 사망고지도 신경 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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