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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 개인정보유출 2차 피해 없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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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 개인정보유출 2차 피해 없다면서…
  • 양수진 기자
  • 승인 2014.01.28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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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2차피해 의심사례 속출 !!

‘2차 피해는 없다’ 라는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카드사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2차 피해로 의심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정부가 카드정보유출의 2차 피해는 없다고 발표했지만, 이번 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 시 노출된 개인신상정보와 금융정보를 이용해 금융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소비자주의를 당부 했다.

 금융감독당국과 카드사들은 카드사 유출정보의 원본과 복사본을 회수하여, 2차 피해는 없다라고 밝혔지만, 2차 피해로 의심되는 사기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바 금융감독당국과 카드사들은 반드시 ‘피해보상’ 책임을 져야 하고 조속한 피해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사기꾼들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상태, 집주소 직장정보 등 개인 신상정보와 계좌번호, 보유카드종류, 대출거래내역, 신용등급, 신용평점, 신용조회건수 등 거의 모든 금융정보를 소상히 알고, 사회 초년생과 노인 그리고 빚에 쪼들리는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전화로 은행직원과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지능적으로 소비자들을 속여 금품을 편취하고 있다.

< 사례 1 >
서울 마장동에 사는 한(남, 66세)씨는 작년 12월 27일 오전 10:52 분경 휴대폰으로 K은행 콜센터(발신번호 1588-9999)에서 전화가 와 주민등록번호 끝 3자리, 계좌번호 끝 4자리, 주소를 알려주면서 본인 확인을 하고 “기대출 1천만원 이외에 1천3백만원이 추가로 대출 가능하다면서, 연 4.5% 바꿔드림 통장을 개설해 줄 테니 1천3백만원을 대출받아야 은행권의 2천만원~2천5백만원의 보증기금에 해당된다”하여 12월 31일 타사 카드론 1천3백만원을 대출받아 알려준 K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

< 사례 2 >
경기도에 사는 이(남, 58세)씨는 지난해 12월 10일 N은행 직원을 사칭한 자로부터 ‘저금리 전환대출’을해 준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신용등급부터 신용평점, 신용조회 건수, 대출 관련 내역을 전부 알고 있어서 별 의심 없이 대출을 진행했고, 신용등급을 올려야 대출이 되기 때문에 기대출금을 일시상환(사기범은 강제상환)을 해야 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신용조회 건수가 많아서 그걸 처리하려면 돈이 든다는 등 자신의 개인정보를 너무 잘 알아 당연히 은행 직원인 알고 속아 총 6천500백만원을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

< 사례 3 >
K카드와 L카드를 이용하며 서울 서초동에 살고 있는 임(여, 60세)는 지난해 11월 27일 핸드폰으로 K은행 000지점 여직원을 사칭하는 자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집주소, 집 전화번호까지 먼저 말하면서 “본인 맞으시죠 지금 000이라는 사람이 고객님 신분증과 통장을 갖고 예금인출 하려 왔는데 대리인 보낸 것 맞나요”? “경찰에 신고했는데 낌새가 이상한걸 눈치채고 도망쳤다” 잠시 후 보유한 카드종류, 결제계좌, 전세로 사는 것까지 아는 수사관이 전화로 “신분증 위조를 당한 것 같다”, “검찰청에서 출국금지, 체포영장 팩스가 왔다”. “담당검사가 전화할 것이다”하였고, 검사를 사칭하는 자가 “금융다단계 사기사건에 본인 명의 통장이 사기와 연루되어 당장 구속하겠다” 등 호통, 협박하면서 “협조만 잘하면 하루 만에 조사가 끝나고, 이틀 만에 바로 원상태로 입금해준다”면서 도주차단, 자금출처 조사, 임시자산동결을 위해 입금하게 하여 3,374만원을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

 카드사 정보유출 이후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싱피싱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인터넷이나 텔레뱅킹을 거래하지 않았는데도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거나 또는 인터넷으로 정상거래를 하였는데 대포통장으로 계좌이체되어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상생활이 귀찮을 정도로 각종 스팸문자, 전화가 많아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등 민원 사례가 폭주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의 경우 경찰에 신고해도 “사기범들은 해외에 있다, 커다란 금전적인 피해가 없으니 다행이다” 라며 수사에 소극적이고, 금융사는 ‘피해자 과실이다’라고 하면 소비자보호에 소극적이다.

피해자들은 사기를 당했다는 자괴감, 상실감으로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재산 손실도 입어 경제적으로 궁핍해지고, 대출을 받은 경우 금융사의 채무 독촉까지 당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은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바, 수사기관과 금융감독당국은 신고된 피해사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추가적인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설사 이번 개인정보 유출과 연관성이 없다 할지라도 사기범들이 금융정보를 소상히 알고 있다는 것은 금융사의 정보유출로 인한 것으로 금융사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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