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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똑똑히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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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똑똑히 준비하자..!
  • 문혜리
  • 승인 2014.01.28 1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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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퇴직자도 연말정산 받을 수 있어..

 

소득공제에 필요한 서류를 인터넷으로 일괄 제공하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한 가운데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 방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실시할 수 있는 조회·계산 서비스로 가능하다.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 등 12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를 내려 받아 자동으로 계산해준다.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내 조회·계산 메뉴에서 ‘연말정산자동계산’을 클릭하면 된다.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예상 환급금 계산도 가능하다.

 이·퇴직자들도 꼬박꼬박 근로소득세를 냈던 성실한 유리지갑 납세자인 만큼 당당하게 쏠쏠한 '13월의 보너스'를 챙길 수 있다.

□ 이직자, 새 둥지에서 돌려받자!

우선 지난해 직장을 옮긴 이직자라도 새로운 직장에서 빠짐없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아 새로운 직장으로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도 포함된다.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새 직장에 제출하면 이전 근무지에서 받았던 급여까지 모두 합산해 연말정산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약간의 부지런만 있다면 13월급의 월급도 쏠쏠하게 챙길 수 있는 셈이다.

이전 직장에서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새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받을 때 미지급된 급여까지 합산해 소득세 및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 퇴직자도 연말정산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 직장이 없는 퇴직자들도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퇴직자, 자영업자들처럼 소속이 없는 개인들은 회사에서 해주는 다른 직장인들과 다르게 2월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또한 퇴직자는 일반적인 근로자들과 달리 퇴직하는 달의 월급을 받을 때 연말정산도 함께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4월에 퇴직한 근로자는 4월달 월급이 입금되는 때에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퇴직한 4월의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비롯해 각종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 퇴직일 이전에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대금 등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반면 본인·배우자·부양가족 등에 대해 적용되는 인적공제는 근로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퇴직연금 등 연금 보험료와 기부금도 퇴직 이후에 낸 금액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휴직자들의 경우 일반적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탈회 시 연말정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고객정보 유출사고로 인해 불안감과 불신으로 인해 탈회부터 신청한 고객들에게 또 다른 걱정은 연말정산 문제다.

탈회 고객들은 해당 카드사에서 더 이상 연말정산 조회 등을 할 수 없다.  탈회를 하게 되면 카드사가 보유하고 있던 회원정보 일체가 삭제되고 해당 카드사의 홈페이지 가입내역 등 정보도 소멸된다. 따라서 고객들은 해당 카드사의 영업점 및 창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연말정산 조회등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지난해 이용한 신용카드에 대한 연말정산 자료를 받을 수 없는 것일까.

요즘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위해 직접 금융회사에서 자료를 받기도 하지만, 주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한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카드사가 카드사용 고객의 정보를 국세청에 전달한 것이다. 따라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카드이용 등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 조회 등이 가능하다.

연말정산이 간소화됨에 따라 소비들이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할 수 있게 되었다. 미리미리 준비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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