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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신고, 차량 번호 7자리 모두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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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신고, 차량 번호 7자리 모두 알아야..!
  • 전민재
  • 승인 2014.01.27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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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준과 방법을 익혀.. 적극적 신고해야..

 
  지난10월 택시비가 600원 인상됨에 따라 택시환경이 좋아질 것이라 예상했던 반면, 실제로는 별 개선된 것이 없다고 한다. 소비자들에게 가장 큰 피해는 승차거부문제이다. 승차거부를 당할 경우 신고기준과 방법에 대해 소개를 하겠다.

 어떤 경우에 승차거부로 판단하여 신고 할 수 있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먼저 승객에게 행선지를 물은 후 그냥 출발하는 경우와  기사가 먼저 특정 지역을 말하며 승객을 골라 태우는 경우, 승객이 행선지를 말했는데 못 들은 척하는 경우,  승객에게 “ 교대시간인데 회사 쪽과 반대방향”이라는 등 변명하며 하차를 요구하는 경우, 행선지를 듣고 “건너편에서 타라”는 등 다른 택시를 탈 것을 요구, 차 문을 잠가 승객의 승차를 막은 경우,  ‘빈차’ 표시등을 끄고 다니는 경우, ‘예약’ 표시등을 켠 채 승객을 골라 태우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승차거부로 신고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먼저, 행선지를 말 못할 정도의 만취상태 승객을 거부하는 경우, 애완동물(박스운반 제외) 및 운전자에게 위해를 끼치고 혐오감을 주는 물건 등을 갖고 승차하려는 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승객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주행차선(1,2차선)까지 나가 택시를 가로 막거나, 막무가내로 승차하려는 행위를 거부하였을 경우,  4차선 도로를 기준으로 승객이 서있는 차선(3,4차선)으로 진입하지 않고, 처음부터 1,2차선으로 규정 속도 내외로 계속 주행 중일 때 승객의 손짓이나, 행선지에 반응하지 않고 통과하는 경우, 콜 예약 등을 켜고, 서행하며 다른 승객과의 일체의 대화 없이 예약승객의 위치를 찾거나, 정차 하고 있는 행위, 교차로에서 좌, 우회전 후 3,4차선으로 진입 시 기다리던 어떠한 승객과도 접촉하지 않고 1,2차선에 진입하기 위하여 즉시 방향지시등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한가지 유의할 점은, 서울에서 서울로 가는 택시에 한해서만 승차거부로 신고할 수 있다. 서울에서 경기도나 다른 지역으로 가는 택시는 승차거부를 해도 신고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경기도 택시가 서울에 와서 승차거부를 한다면 단속 대상이 된다.

승차거부에 대한 처벌은 어떠한가? 승차거부로 처분이 받은 택시운수 종사자에게 과태료 20만원 부과, 16시간 준법의무교육 이수(이수하지 않을 경우 법인택시운수종사자는 승무 금지 및 서울 소재 택시회자 재취업 제한, 개인택시는 양도양수 금지) 처분이 있다. 또 승차거부가 여러번 적발될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승차거부 신고 방법은 120번 다산콜센터에 전화하여 다음의 정보를 말하고 당시의 시간과 상황을 말하면 된다. 물론 문자나 SNS로도 신고할 수 있다. 택시 승차거부시 아래와 같이 신고접수에 필요한 차량번호를 신고해야 한다.

 자세한 방법을 알아보면, 우선 택시 번호 7자리를 모두 알아야 한다. 7자리란 차량 번호판에 적힌 모든 것을 말한다. 지역(서울)+숫자+(아·바·사·자 중 하나)+차량 번호 4자리를 알아야 한다.

단순히 차량번호 4자리만 알 경우에는 승차거부 신고를 접수할 수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같은 번호를 가진 차량이 여러 대가 있기 때문에 7개 자리를 모두 알아야 접수가 된다”고 말했다.

법인(회사) 택시의 경우 차 번호 7자리를 모두 모르더라도 트렁크에 적혀 있는 소속 회사와 차량 배차번호를 알면 신고할 수 있다. ‘ㅇㅇ운수 ⑭’ 식으로 표기돼 있다.

 시민들은 120번에 걸었으나 차량번호 4자리만을 기억하고 있어 신고를 접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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