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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분실된 신발, 누구 책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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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분실된 신발, 누구 책임일까?
  • 조아라
  • 승인 2014.01.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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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소래에 있는 횟집 입구의 경고문구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식당 입구나 벽면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경고문구이다. 실제로 식당에서 신발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신발이 없어진다면 문구대로 정말 소비자 책임일까? 식당 구조상 신발을 벗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신발을 맡겼다고 볼 수 있다. 신발을 일부러 벗은 것이 아닌 이상 식당과 고객 간에 물건을 맡기는 ‘임차’라는 계약이 형성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버젓이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식당에서 신발을 들고 갈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고문구는 법적으로 어떠한 효력을 띠지 못한다.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항에 의거하여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더 강력한 2항에 따르면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되어있다.

 즉 소비자의 신발이 분실될 경우 음식점에서 보상해야 함을 의미한다. 보상기준은 실제 구입했을 때 신발의 가격이다. 고가품 같은 경우는 미리 말하지 않는다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원래 가격대로 보상받기 어렵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규정에 따른 신발의 내용연수(3년) 대비, 착용한 일수(15일)를 감가상각한 배상비율 95% 해당금액의 70%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조정 결정했다.

 문제는 식당이 이러한 책임 주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게시문을 위험회피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배상책임을 피하기 위해 손님의 과실로 떠넘기려 하고 있다. 모르는 소비자들은 이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식당 주인들은 신발장 CCTV를 달거나 흩어져 있는 신발을 정리하는 등 분실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를 요구한다. 한편 소비자들도 스스로 신발을 바닥에 두지 말고 신발함에 넣거나, 봉지에 넣고 들어가는 등 신발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좋다. 관리자와 소비자 모두 협력하여 올바른 소비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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