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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결제 피해 여전히 끊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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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결제 피해 여전히 끊이지 않아
  • 조아라
  • 승인 2014.01.24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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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을 위한 결제구조 모든 책임 소비자가 떠맡아..

 

미성년자 자녀가 스마트폰을 만지다가 요금폭탄을 맞는 사례가 여전히 속출하고 있다. 얼마 전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스마트폰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여 1,720만원의 요금 날벼락이 떨어진 사례도 있었다.

 특히 구글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 결제와 조정 절차 모두 오픈형으로 비밀번호 인증 없이 클릭하면 바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구글 플레이의 댓글에는 ‘구매내역 삭제해주세요’, ‘우리아이가 잘못 눌러 결제가 됐어요’, ‘환불해주세요’ 등을 자주 접할 수 있다.

 7살 자녀를 둔 김모(33,여)씨는 “아이가 유료게임인지 모르고 다운 받은 게 몇 차례 된다”며 “요금이 크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스마트폰 사용에 서투른데 왜 이렇게 만든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같은 피해는 손쉬운 결제방식 문제 때문이다. 사실상 비밀번호는 구글 기본옵션을 통해 설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스마트폰 사용자들 중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며, 알게 되더라도 문제가 일어난 후이기 때문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지적이다. 편리한 결제구조가 사실은 게임사들의 수익을 위한 결제구조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콘텐츠분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접수된 5,183건의 사례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417건이 ‘미성년자의 결제’였다.

미국 애플 같은 경우도 어린이 결제와 관련된 신고가 3만 7,000건이나 접수되었다. 급기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부모의 사전동의 없이 이뤄진 앱스토어 상의 결제 피해에 관해 애플에게 보상을 요구했으며, 애플은 최소 3,250만 달러의 보상금을 통해 환불하기로 했다. 또한 애플은 비용 청구 전 고객들로부터 분명한 사전동의를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통해 사업자가 소비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무료 콘텐츠를 유료로 전환해 요금을 부과하거나 결제내역을 알리지 않은 채 자동으로 결제할 시 이용금액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했다.

 사용하지 않은 게임 아이템이라면 구입 후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소비자들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게임을 다운받거나 게임 아이템 구매 시 반드시 요금을 확인해야 하며, 해당 앱 마켓에서 결제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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