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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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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 ..
  • 유지희
  • 승인 2014.01.2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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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29일에 첫 시행..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오는 1월 29일에 ‘문화가 있는 날’ 첫 시행을 하기로 했다.이는 국민 모두가 쉽게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람료 무료・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야간개방 및 문화프로그램 등을 확대하여 시행하는 날이다.

국민이 생활 속에서 문화를 즐기며 문화융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문화가 있는 날’에는 유료로 운영 중이던 국․공․사립 전시 관람시설은 물론, 많은 국민이 즐기는 영화, 프로스포츠와 여러 공연프로그램도 대폭 할인된 가격에 즐길 수 있게 된다. 또한,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도서관은 야간개방도 실시하여 온 가족이 함께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영화의 경우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직영관(위탁상영관은 협의 중), 서울극장, 대한극장, 전주시네마 등 전국 주요 영화상영관에서 저녁 시간대(6~8시)에 상영을 시작하는 영화 1회분에 한해 관람료를 8천원에서 5천원으로 할인한다.

또한 문화가 있는 날에 겨울 프로스포츠인 농구와 배구 경기장에 자녀(초등학생 이하)와 부모가 동반 입장 시, 입장료를 모두 반값 할인한다.

국립공연시설에서는 공연 관람료를 무료 또는 할인하며, 전국 국․공․사립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등 전시관람 문화시설 또한 무료 또는 할인하여 관람할 수 있다. 현재 유료로 운영 중인 주요 국․공립 전시문화시설을 대부분 모두 무료로 관람 가능하며, 사립시설의 경우 미술관은 한국사립미술관협회 소속 회원관이 거의 모두(전체 98개관 중 95개 참여) 참여하고, 박물관은 운영여건을 감안 1월 시행이 가능한 70개관이 우선 참여한다.

이 외에도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조선 4대 궁궐과 종묘, 조선왕릉(14개 관리소)을 문화의 날에 무료로 개방한다. 공립 문화재 시설로는 제주의 목관아와 삼양동 유적지를 무료 관람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참여와 후원활동도 확대될 전망이다. 우선, CJ E&M은‘문화가 있는 날’에 뮤지컬 등 주요 공연을 할인하고, 다양한 문화 나눔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신세계그룹도 준비기간을 거쳐 3월부터 전국 자사 백화점 문화홀에서 문화가 있는 날 특별공연을 무료로 개최하고 문화소외계층을 초청할 계획이다. 한국메세나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소속 직원들의 참여와 적극적 후원 활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자율적 참여 분위기 속에서 ‘문화가 있는 날’이 보다 다양한 문화 분야와 민간시설로 확산되고, 국민 모두가 문화를 쉽고 친숙하게 여길 수 있는 ‘생활 속 문화 참여 붐’이 형성되어, 자연스럽게 문화예술 관람 수요가 늘고 문화 수요와 공급이 선순환 발전하는 건강한 예술생태계가 형성될 것"이라며 기대를 드러냈다.

문화융성위원회와 문체부는 ‘문화가 있는 날 통합정보안내웹페이지(www.culture.go.kr/wday)’를 구축하여 운영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문화의 날에 관한 자세한 프로그램과 혜택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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