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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업소, 약팍한 상술로 허위과장 광고 여전히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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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업소, 약팍한 상술로 허위과장 광고 여전히 많아...
  • 조아라
  • 승인 2014.01.21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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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요구
 

지난 달 5일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공포 시행 됐다. 한 달이 지난 시점 여전히 많은 부동산 허위․과장광고들이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 시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 사항의 표시를 의무화한다. 이 사항을 위반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수 중개업자는 부동산에 관한 객관적, 구체적 근거 없이 실제보다 우량한 것으로 게재하는 등의 행위를 일삼고 있다.

 주요 원인은 오피스텔이나 상가 분양시 입지조건에 따라 분양가나 임대수익률이 2~3배 가량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개정 법안 해석을 오락가락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원이 잇따르자 국토부는 지난 7일 ‘등록관청에 신고된 중개사무소 전화번호면 개수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뒤집었다. 이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반기를 들며 서로 대립하고 있다.

 허위․과장 광고의 법적 제도에도 불구하고 근절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근시안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좀 더 근본적인 시스템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중개업자와 중개사협회,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소비자들도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홍보자료, 모델하우스의 모형도 등을 주의 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읽고 서명해야 하며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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