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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 목이버섯' 이산화황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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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 목이버섯' 이산화황 검출
  • 유지희
  • 승인 2014.01.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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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판매 금지 회수 조치 취해
 

설 대목을 앞두고 잡채의 주요 재료 중 하나인 ‘건 목이버섯’에서 이산화황이 검출되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북 구미시소재 (주)경대물산이 수입하고, 경기 김포시 소재 (주)한국건어조합에서 소분․판매한 ‘건 목이버섯’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폐기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주)한국건어조합에서 소분․판매한 중국산 건 목이버섯을 인천광역시(강화군)에서 수거․조사한 결과, 기준을 초과하는 이산화황이 검출됨에 따른 조치이다.

이번 조사 결과 이산화황 검출량은 기준치 허용치 0.03g/Kg이하는 초과하는 0.062g/Kg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검출된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4년 10월 27일 까지인 '건 목이버섯'이다.

이에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중인 해당제품에 대해서 잠정 유통판매 중단하고 수거․검사결과에 따라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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