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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업체 사기 피해 증가... 청년층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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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업체 사기 피해 증가... 청년층 눈물
  • 조아라
  • 승인 2014.01.17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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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현혹하는 불법적 피라미드 영업
▲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신호현 이하 특판조합) 불법다단계신고센터

# 취업준비생 장모(26.남)씨는 친구의 아르바이트 권유로 서초동의 한 다단계회사에서 교육을 받았다. 교육이 끝나고 집에 가려고 했지만, 주변사람들이 거칠게 만류하여 어쩔 수 없이 숙박까지 같이 하게 되었다. 총 5일 동안 교육을 받고, 반강제로 제 3금융권에서 500만원을 대출하여 투자했다. 회사를 나왔지만 원금을 커녕 이자에 허덕이고 있다.

 # 대학생 유모(25.여)씨는 여행사 사무직이라는 친구의 말을 믿고 가락시장 근처 다단계회사에 들어가게 되었다. 엄마에게 거짓말을 하고 300만원을 받아 200만원어치 각종 물건을 구입하였다. 사업이 생각한대로 진행되지 않자 업체에 반품을 요구했지만, 이미 포장을 뜯어 환급해줄 수 없다며 요구에 불응했다.

 여전히 대학생들이 불법 다단계에 속수무책으로 속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청년층을 현혹하는 불법 다단계가 근절되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에는 온라인 외국 불법다단계업체까지 성행하고 있다. 외국 다단계업체에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보상이 더욱 어렵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577개 다단계, 후원 및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69개 업체에 대해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러한 다단계, 방문판매 등의 경우 시민들이 짧은 시간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점검을 기존 연 2회에서 4회로 늘려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학생들은 불법 다단계 판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해당업체가 등록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알 수 없을 때는 불법다단계인지 의심해 보아야 하며 가입을 거부해야 한다.

업체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서울시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례처럼 상품을 구입했을 시에는 업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번호통지서’를 수령해 보관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대출을 받았다가 상환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재무상환 및 신용회복 방법 등을 상담해주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1588-1288)나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상담센터(1600-5500)와 상담이 가능하다.

 피해가 생겼을 경우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으며, 무료법률 상담은 120다산콜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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