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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부작용 위해사례 점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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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부작용 위해사례 점점 늘어..
  • 유지희
  • 승인 2014.01.17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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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3명 중 1명 병원 치료 받아

최근 한국 소비자원 발표결과 2013년 한 해 식품 부작용을 경험한 소비자 3명 중 1명이 병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식품관련 위해사례는 총 29,94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식품관련 위해정보 접수현황 >                                                             단위 : 건(%)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접수 건수

(증감률)

7,878

10,050

(27.6↑)

12,013

(19.5↑)

  (출처: 한국 소비자원)

2013년 접수된 식품관련 위해사례 12,013건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어패류·어패류가공식품이 31.1%(3,736건)로 가장 많았고, 조리·기호식품 17.7%(2,127건), 빵·과자류 12.2%(1,467건), 육류·육류가공식품 10.2%(1,225건), 건강식품 6.0%(717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위해사례 중 제조‧유통과정에서 비교적 부패‧변질이 쉬운 어패류ㆍ육류 가공식품의 비율이 41.3%(4,961건)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 품목의 상당수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의무대상에 제외되어 있다.

또한 식품 섭취 후 실제로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는 69.3%(8,322건)였다. 부작용 유형은 설사ㆍ복통ㆍ구토 등의 ‘위·장관 질환’이 42.7%(3,554건)로 가장 빈번하였고, 이물질 걸림ㆍ호흡곤란 등의 ‘호흡계 이상’ 30.2%(2,515건), 두드러기 등의 ‘피부 질환’ 13.4%(1,118건), 치아 파절 등의 ‘구강 이상’ 11.7%(977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러한 부작용 발생 사례 중 38.5%(3,202건)는 병원치료를 받을 만큼 심각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인 58.2%(1,864건)는 1주일 이상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빈번한 식품안전 사고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사고 다발 품목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의무화하고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전면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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