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맛없으면 공짜’, 오늘 저녁 공짜로 먹어 볼까?
상태바
‘맛없으면 공짜’, 오늘 저녁 공짜로 먹어 볼까?
  • 전민재
  • 승인 2014.01.15 14: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맛의 여부는 주관적 기준이라, 법적으로 아무 효력 없어..
 

  “맛없으면 공짜”라는 문구가 있어도, 맛없다고 돈을 내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 네티즌은 "맛없으면 공짜"라는 문구가 있는 분식집에서 식사를 한 후, 너무 맛이 없어서 공짜로 달라고 했다. 공짜로 안 해주실 거라 예상했지만, 아주머니께서 표정이 안좋아 지시면서 공짜로 주셨다”고 한다. 

또 다른 네티즌은 “맛없으면 공짜”라는 문구가 붙어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맛없어서 계산하지 않고 나가려니까 업주가 붙잡고 계산하라고 했다고 분해했다. 이 네티즌은 “업주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다”고 한다.

 이처럼 맛집으로 유명한 식당에 가면, “맛없으면 공짜”라는 문구를 자주 볼 수 있다. 이러한 문구는 식당을 선택하는 데에 알게 모르게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맛없는데도 공짜로 주지 않는다면 허위, 과장 광고로 신고 할 수 있을까?

 법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민법상 당사자 일방의 마음에 따라 조건 성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순수수의 조건이라고 하는데, 순수수의 조건은 항상 무효라는 것이 다수설이다. 또한 맛의 여부는 지극히 주관적인 조건이라서, 조건 성취 여부를 따질 수 없고, 이정도 상거래에서 용인될 수 있는 과장 광고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싼 곳이 있으면 환불” 이라는 말이 있다면, 경우가 다르다.

 당사자 일방의 마음에 따라 조건 성취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외부의 조건이 있는 것이므로 유효한 조건이다. 만약 다른 가게에서 더 싼 곳을 찾아낸다면,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보아 환불해주어야 한다.

 정리하자면, 주관적인 기준을 내걸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따질 수 없고, 객관적인 기준을 내걸었을 경우에만 법적으로 따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맛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맛없으면 공짜”문구는 밥을 공짜로 주지 않는 다해도 신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식당 업주들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허위, 과대광고를 줄이고, 소비자들은 이러한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유머로 넘기는 것이 어떨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