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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앤드존슨, '아큐브' 할인판매 방해‥공정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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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앤드존슨, '아큐브' 할인판매 방해‥공정위 적발
  • 유지희
  • 승인 2014.01.15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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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큐브' 렌즈 할인판매 막다…18억 과징금부과
▲ (주)한국존슨앤드존슨(이하 ‘존슨앤존슨’)이 안경원에게 공급하는 아큐브 콘택트렌즈

 지난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한국존슨앤드존슨(이하 ‘존슨앤존슨’)이 안경원에게 공급하는 아큐브 콘택트렌즈의 최저 판매가격을 사전에 정해주고, 이 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적발하여 과징금 18억 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존슨앤존슨은 시장 점유율 45%로 국내 콘택트렌즈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존슨엔존슨 제품들은 99%로 안경원에 직접 공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존슨앤존슨은 2007년부터 안경원과 거래 금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대신, 존슨앤존슨이 지정한 가격이하로 제품을 팔지못하도록 하는 불공정한 할인거래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을 안경원에서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영업사원 및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시장가격 조사를 실시했다.

실시조사 결과 존슨앤존슨이 안경원에 정해 준 판매가격보다 소비자에게 낮게 판매한 경우, 해당 안경원에 최소 2주에서 최대 1개월 간 아큐브 제품을 공급중단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거래 안경원이 자신들로부터 저렴하게 구입한 제품을 비거래 안경원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톧제하고, 자체 조사를 통해 유출위반이 드러난 안경원에도 최소 2주에서 최대 1개월 간 아큐브 제품을 공급 중단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워회는 공정거래법 제 29조 제 1항(재판매가격 유지행위)과 제 23조 제1항 제5호(구속 조건부 거래행위)에 의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8억 6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로 공정위는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이 활성화되어 콘택트렌즈의 가격거품이 제거되고 소비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 유통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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